청약 전매제한 기간 완벽 정리 — 수도권·비수도권 현행 기준 (2026년 8월)
청약 전매제한 기간 완벽 정리 | 수도권·비수도권 현행 기준(2026년 8월)
청약 전매제한 기간은 2023년 4월 7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기준 축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과 공공택지·과밀억제권역 여부로 재편됐고, 이 개정 전에 분양받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 아래에서 지역별 정확한 기간과 내 아파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전매제한 기간 현행 기준표
주택법 시행령 개정(2023.4.7. 시행, 별표3)으로 전매제한 축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85㎡ 이하·초과’에서 ‘수도권/비수도권 × 택지·지역 구분’으로 바뀌었다. 85㎡ 규모별 차등은 폐지됐고,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상한이 줄었다.
| 구분 | 세부 기준 | 전매제한 기간 |
|---|---|---|
| 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3년 |
| 과밀억제권역(서울 포함) | 1년 | |
| 그 외 지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 6개월 | |
| 비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 | 1년 |
|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 |
| 그 외 지역 | 전매제한 폐지(제한 없음) |
한 단지가 두 가지 이상 기준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된다. 이 표는 2023년 4월 7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 기준이며, 개별 단지의 정확한 기간은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전매제한’ 항목에 최종 명시된다. 출처: 국토교통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법 시행령 제73조·별표3), 이코노미스트(2023.4.4.) economist.co.kr.
내 아파트는 어디에 해당하나 — 지역 구분 확인법
표를 봐도 “우리 단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그 외 지역인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규제지역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또는 청약홈에서 해당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한다. 지정돼 있으면 수도권 3년·비수도권 1년이 적용된다.
- ②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여부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문 첫 페이지에 “공공택지”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여부가 명시된다. 해당하면 규제지역과 같은 기간(수도권 3년·비수도권 1년)이 적용된다.
- ③ (수도권만)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 규제지역·공공택지가 아니라면 과밀억제권역인지를 본다.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대부분,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 등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남양주·인천 일부는 읍·면·동 단위로 제외 구역이 있어 정확한 경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해당하면 1년이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나머지 두 권역 중 하나인데, 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화성 등 성장관리권역과 가평·양평·여주·이천·용인 일부 등 자연보전권역은 모두 ‘그 외 지역’으로 묶여 6개월이 적용된다.
- ④ (비수도권만) 광역시 도시지역 여부 확인 — 부산·대구·인천 외 광역시(대전·광주·울산)의 도시지역이면 6개월, 그 외 시·군이면 전매제한이 아예 없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열어 ‘전매제한’ 항목을 직접 읽는 것이다. 공고문에는 이미 위 규칙이 적용된 확정 기간(예: “전매제한기간: 1년”)이 숫자로 표시된다.
전매제한 기산일 — 언제부터 세는가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즉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계산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예를 들어 당첨자 발표일이 2025년 3월이고 전매제한이 1년이면 2026년 3월에 전매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입주 시작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다시 세는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산일을 계약일로 착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전매제한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등기를 마쳐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기산한 제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매매·증여 등 명의 이전은 여전히 제한된다.
계산 예시를 들면 이렇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고 규제지역·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간택지 단지가 2025년 6월에 당첨자를 발표했다면, 적용 기간은 표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년이다. 기산일인 2025년 6월부터 1년을 더하면 2026년 6월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같은 시기에 당첨자를 발표했어도 그 단지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었다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 2028년 6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처럼 같은 발표일이라도 단지 성격에 따라 전매 가능 시점이 최대 2년 넘게 벌어질 수 있다.
2023년 4월 이전 분양자도 적용되는 소급적용
개정 시행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2023년 4월 7일 시행 이전에 이미 분양받은 단지에도 단축된 기간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새로 분양하는 단지만 짧아진 것이 아니라, 그전에 당첨돼 원래는 5년·10년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도 개정된 기준(수도권 3년/1년/6개월, 비수도권 1년/6개월/폐지) 중 본인 단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다시 계산된다.
실제 사례로 2021년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원래 기준이면 훨씬 뒤에나 전매가 가능했지만, 개정 시행령 적용으로 당첨자 발표일 기준 1년(과밀억제권역)이 적용돼 2022년 말부터 전매가 가능해졌다. 자신이 2023년 4월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개정 전 기준이 아니라 위 현행 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경 등 2023년 4월 보도(hankyung.com).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별개다
전매제한이 끝났다고 곧바로 매매나 임대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일부 단지에는 전매제한과 별도로 실거주 의무가 붙는다. 실거주 의무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일정 기간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로,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세를 놓거나 팔 수 없다.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지 않았다. 2024년 2월 국회는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대신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입주를 시작하면 되고, 그 이후 정해진 의무 기간(통상 2~5년) 동안 연속 거주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맞물려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추가로 유예하는 조치가 나온 사례가 있어(2026년 5월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등), 본인 단지가 실거주 의무 대상인지, 유예가 적용되는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국토교통부 공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전매제한은 ‘언제부터 팔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실거주 의무는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 단지도, 근거 규정도 다르므로 하나만 확인하고 계약하면 안 된다.
실거주 의무 기간 자체도 단지마다 다르다. 정책브리핑(korea.kr) 안내에 따르면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같은 기준으로 각각 3년·2년이 적용된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는 거주 의무 자체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선택품목 비용을 뺀 순수 택지비·건축비 기준이므로, 내가 낸 총 분양대금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매제한 중에도 파는 방법 — 예외 사유와 전매동의 절차
주택법 제6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아 제한 기간 중에도 전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판단 권한을 가진 곳이 어디인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잘못 알려져 있다. 시행령이 지정한 동의 주체는 LH이고,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인 단지는 그 사업주체가 동의 주체가 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등장하는 것은 공익사업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대목뿐이다. 그리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제한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전매계약을 맺기 전에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한다.
| 예외 사유 |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 증빙 서류 예시 |
|---|---|---|
|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에 따른 이전 |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인사발령 통지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재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초본 |
| 상속 주택으로 이전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 |
| 해외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이혼에 따른 이전 |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 이혼확인서 또는 판결문, 재산분할 관련 서류 |
| 배우자 증여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 공익사업 이주대책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
| 경매·공매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경매개시결정문, 공매통지서 |
| 실직·파산·신용불량 |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서류, 파산선고 결정문 등 |
※ 사유와 요건의 근거는 주택법 제6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다. 오른쪽 열은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통상 요구되는 서류를 사유별로 정리한 예시이며, 단지별 확정 목록은 사업주체와 LH가 안내하는 것을 따른다.
전매동의 신청 절차 — 어디에 무엇을 내고 며칠 걸리나
- ①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먼저 갖춘다 — 세대원 전원 이전이 요건인 사유(근무·생업·상속·해외이주)는 전출이 실제로 주민등록에 반영돼 있어야 한다. 이전 예정 단계에서 신청하면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될 수 있다.
- ② 「전매 동의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한다 — 신청서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분양 건설사와 LH의 서류 심사를 거쳐 동의서가 발급된다.
- ③ 서류 심사 — 시행령상 동의 권한을 가진 곳은 LH이며, 심사 대상은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 ④ 14일 이내 통보 — LH는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잔금·이사 일정을 짤 때 이 2주를 반드시 앞에 끼워 넣어야 한다.
- ⑤ 동의서를 받은 뒤 계약·명의변경 — 동의서를 확보한 다음에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에서 명의변경을 진행한다. 순서를 뒤집어 계약부터 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된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예외 사유로 전매하더라도 LH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주택법 제64조 제2항 단서). 시장에서 원하는 값에 파는 것이 아니라 LH에 정해진 금액으로 넘기게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동의 신청 전에 해당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지부터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매동의를 받았다고 실거주 의무까지 함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두 제도는 근거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 70%·60% 단일세율
전매제한이 풀렸거나 예외 동의를 받았더라도 세금이 남는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일반 주택과 계산 구조가 아예 다르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소득세법 제104조), 여기에 양도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는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몇 채를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다.
| 자산 | 보유기간 | 양도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특징 |
|---|---|---|---|---|
| 분양권 | 1년 미만 | 70% | 77% | 지역·주택 수와 무관한 단일세율 |
| 1년 이상 | 60% | 66% | 2년, 3년을 더 보유해도 세율이 내려가지 않는다 | |
| 비교: 일반 주택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6.6~49.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10%가 별도 부과된다.
분양권에만 있는 4가지 함정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과 조합원입주권에만 적용된다(소득세법 제95조). 분양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여서 3년을 넘게 들고 있어도 공제가 0원이다. 세율도 60%에서 더 내려가지 않으므로, 분양권은 오래 보유한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자산이 아니다.
- 보유기간 기산일이 취득 경로에 따라 다르다 — 청약에 당첨돼 취득한 분양권은 당첨일, 남에게서 사들인 승계취득 분양권은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라는 것이 과세관청 해석이다. 계약일로 계산했다가 1년 요건을 며칠 차이로 놓치면 세율이 60%에서 70%로 뛴다. 본인 건의 취득일은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러면서 주택 수에는 들어간다 —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어서 12억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팔 때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돼(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그 주택의 비과세를 깨뜨릴 수 있다. 살고 있던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분양권 취득 순서와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한다.
- 신고 기한이 짧다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꺼번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무는 사례가 많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돼(당첨자 발표일 2025년 3월) 프리미엄 6,000만원을 붙여 2025년 11월에 5억 6,000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취득일은 당첨일인 2025년 3월이므로 보유기간은 8개월, 1년 미만 구간이다.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는 300만원으로 잡는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양도차익 | 5억 6,000만원 − 5억원 | 6,000만원 |
| 필요경비 차감 | 6,000만원 − 300만원 | 5,700만원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5,700만원 − 250만원(연 1회) | 과세표준 5,450만원 |
| 양도소득세(1년 미만 70%) | 5,450만원 × 70% | 3,815만원 |
| 지방소득세(10%) | 3,815만원 × 10% | 381만 5,000원 |
| 세금 합계 | — | 4,196만 5,000원 |
| 실제로 손에 남는 돈 | 6,000만원 − 300만원 − 4,196만 5,000원 | 1,503만 5,000원 |
프리미엄 6,000만원 중 실수령액은 1,503만 5,000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1년을 채우고 팔았다면 세율이 60%로 떨어져 양도소득세 3,270만원 + 지방소득세 327만원 = 3,597만원이 되고, 실수령액은 2,103만원이 된다. 며칠 차이로 599만 5,000원이 갈린다. 전매 가능일과 1년 보유 요건을 함께 놓고 매도 시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 위 계산은 해당 연도에 다른 양도가 없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전부 쓸 수 있다고 본 경우다. 같은 해에 다른 자산을 이미 양도했다면 기본공제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 근거 조문과 실제 효과
동의 없이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입주권을 사고팔면 주택법 위반이다. 제재는 하나가 아니라 형사처벌·주택 회수·청약 제한 세 갈래로 동시에 들어온다. 각각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하나만 피한다고 나머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 근거 조문 | 규정 내용 | 실제로 어떻게 되나 |
|---|---|---|
| 주택법 제101조 제2호 | 제64조 제1항을 위반해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 프리미엄이 클수록 벌금 상한이 함께 올라간다. ‘알선한 자’가 명시돼 있어 중개한 사람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된다 |
| 주택법 제64조 제3항 | 제64조 제1항을 위반해 지위가 전매된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매수인은 아파트를 잃는다. 돌려받는 금액은 시장 거래가격이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2와 별표 3의2가 정한 법정 산식으로 계산된다 |
| 주택법 제64조 제7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 제1항·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도 제한 기간에는 당첨될 수 없다. 배우자·세대원의 청약 계획까지 함께 틀어진다 |
※ 조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법 제64조·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3조의2).
실제 손해는 벌금보다 뒤쪽에서 크게 난다.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하는 순간 지위가 넘어가므로 매수인은 프리미엄은 물론 아파트 자체를 잃고,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을 돌려받는 과정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인 사이에 명의만 바꾸는 방식이나 실제 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하는 방식 모두 적발 대상이며, 다운계약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양도소득세 추징과 가산세가 따라붙는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10년 청약 제한이 남는 쪽이 벌금보다 오래 아프다.
확인 체크리스트
- ① 규제지역 지정 여부 — 국토교통부·청약홈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확인
- ②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문 표지에서 확인
- ③ 수도권이면 과밀억제권역 여부, 비수도권이면 광역시 도시지역 여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로 최종 확인
- ④ 당첨자 발표일(기산일) 확인 — 공고문 또는 청약홈 당첨조회 화면
- ⑤ 실거주 의무 대상 여부 별도 확인 —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음
- ⑥ 예외 사유 해당 시 사전 승인 절차 확인 — 사업주체·관할 지자체 주택과 문의
자주 묻는 질문(FAQ)
청약 전매제한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청약홈(applyhome.co.kr)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전매제한’ 항목에서 해당 단지에 확정 적용되는 기간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규제지역·공공택지 여부와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조합하면 위 표의 기간과 일치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즉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계산한다.
2023년 4월 이전에 분양받았는데도 단축된 기간이 적용되나요?
그렇다. 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이전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되므로, 개정 전 기준이 아니라 현행 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전매제한이 끝나면 바로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있나요?
전매제한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 일부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별도로 붙어 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아니라 3년 유예된 상태여서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임대나 매도가 제한된다.
전매제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법 제101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위반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대상이 되고, 제6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하면 그 날 입주자 지위가 사업주체에게 넘어가며, 제64조 제7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된다. 전매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벌칙 조항의 처벌 대상이다.
전매동의는 어디에 신청하고 며칠 걸리나요?
「전매 동의신청서」와 사유 입증서류를 내면 분양 건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류 심사를 거쳐 동의서가 발급된다(LH청약플러스 안내). 시행령상 동의 주체는 LH이며, LH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동의서를 받기 전에 전매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므로 잔금·이사 일정에 이 2주를 미리 반영해야 한다.
분양권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는다(소득세법 제104조). 프리미엄 6,000만원·필요경비 300만원·보유 8개월이면 과세표준 5,450만원에 세금 4,196만 5,000원이 나와 손에 남는 돈은 1,503만 5,000원이다. 1년을 채우면 같은 조건에서 2,103만원이 남는다.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 이상 보유해도 세 부담은 줄지 않는다.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살던 집을 팔 때 불리한가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살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으므로, 종전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면 분양권 취득 시점과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청약홈 공고문에서 전매제한 기간과 당첨자 발표일(기산일)을 확인해 실제 전매 가능일을 계산하고, 이어서 그 단지가 실거주 의무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의무 기간이 몇 년인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매수 후 임대나 재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출처·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법 제64조·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3조의2·별표3,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4조·제10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www.easylaw.go.kr, LH청약플러스 전매동의 안내 apply.lh.or.kr, 이코노미스트 2023.4.4. 보도 economist.co.kr, 한국경제 2023.4.4. 보도 hankyung.com, 청약홈 www.applyhome.co.kr. 본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단지의 최종 기간·의무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관할 기관 공지로 재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