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 완벽 정리 | 세율·공제·절세 전략까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넘어갈 때,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낸다. 세율은 10~50% 5단계로 완전히 같고, 갈리는 것은 공제다.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한도 30억원)가 있고, 증여에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성년 자녀 5,000만원이 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문에 적힌 확정 금액이며, 항목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26년 8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언제 갈리는가

두 세금은 ‘재산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점이 같다. 갈리는 지점은 재산이 넘어가는 계기다. 사망이 계기면 상속세, 살아있는 동안의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다. 이 하나의 차이에서 납세의무자, 신고기한, 공제 구조, 납부 방법이 전부 달라진다.

구분 상속세 증여세
과세 계기 피상속인의 사망 생전의 무상 이전
납세의무자 상속인·수유자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수증자(받는 사람)
과세 단위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유산세 방식) 받는 사람별로 받은 재산(유산취득세 방식)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관할 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수증자의 주소지
주요 공제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인적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관계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간 사망 전 10년(상속인)·5년(상속인 외)의 증여를 과세가액에 가산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를 합산
과세최저한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물납 요건 충족 시 가능 불가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4조의2, 제13조, 제25조, 제47조, 제55조, 제67조, 제68조, 제73조.

세율은 같다 — 10~50% 5단계와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법 제56조가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쓴다. 즉 세 부담의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전적으로 공제와 합산에서 나온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법 제26조 원문 산식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00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9,000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2억 4,000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10억 4,0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누진공제액은 법 조문에 직접 적힌 숫자가 아니라, 조문의 산식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형태로 바꿔 쓴 값이다. 두 방식의 결과는 같다. 과세표준 4억 4,000만원이면 조문 산식으로는 1,000만원 + (3억 4,000만원 × 20%) = 7,800만원, 누진공제 방식으로는 4억 4,000만원 × 20% − 1,000만원 = 7,800만원이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할증이 붙는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고,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법 제57조 제1항).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는다.

상속공제 확정액 — 조문별 금액 정리

상속공제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가 아니다. 법에 원 단위까지 적혀 있다. 아래 표의 금액은 모두 조문에 명시된 확정액이다.

공제 항목 공제 금액 근거 조문
기초공제 2억원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적용) 제18조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000만원 (태아 포함) 제20조 제1항 제1호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배우자 제외.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명당 5,000만원 (배우자 제외) 제20조 제1항 제3호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국가데이터처 승인 통계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제20조 제1항 제4호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신고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적용 불가
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한도는 법정상속분 산식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 한도 2억원 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 한도 6억원 제23조의2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제23조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의 그 밖의 인적공제 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출처: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항목별 설명 > 상속공제 (2026년 8월 16일 확인)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인적공제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큰 쪽을 고르는 것이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1억 5,000만원을 합쳐 3억 5,000만원이 나오면, 그보다 큰 5억원을 택한다. 국세청도 같은 예시를 들고 있다.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개로 더해진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으로 최소 10억원이 공제되는 구조다.

다만 공제 총액에는 상한이 있다. 법 제24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②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③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을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정하고 있다. 사전증여를 많이 해두면 이 한도가 줄어들어 공제를 다 못 쓰는 일이 생긴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구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일정 비율”이 아니다. 법 제22조 제1항은 순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00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국세청은 이를 4개 구간 표로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초과는 2억원 공제
출처: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항목별 설명 > 상속공제 (2026년 8월 16일 확인)

순금융재산이 1억원이면 20%인 2,000만원과 2,000만원이 같아 2,000만원이 공제되고, 3억원이면 6,000만원, 10억원이면 2억원이 공제된다. 10억원을 넘겨도 공제는 2억원에서 멈춘다.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이다(법 제22조 제2항). 차명계좌를 신고에서 빠뜨리면 공제를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붙는다. 또 이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과 30억원 사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가장 크게 줄이는 항목이다. 구조는 3단계다.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법 제19조 제4항).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된다.
  2. 배우자가 5억원 이상 실제로 상속받았다면 그 실제 금액을 공제한다.
  3. 다만 한도가 있다. ①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 이 둘 중 작은 금액이 한도다(법 제19조 제1항).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자녀 상속분의 1.5배다. 자녀가 2명이면 1.5 : 1 : 1이므로 배우자 몫은 7분의 3이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이 하나 더 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실제로 얼마를 받았든 5억원만 공제된다.

기한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이 9개월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으로 종전 6개월에서 늘어난 것인데,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화면에는 아직 6개월로 적혀 있다(2026년 8월 16일 확인). 조문이 우선이므로 현행 기한은 9개월이지만,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6억원 한도, 요건 3가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이고 한도는 6억원이다(법 제23조의2 제1항). 여기서 상속주택가액은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이다. 3억원짜리 집이면 3억원 전액이, 8억원짜리 집이면 6억원이 공제된다.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이 10년에서 제외된다.
  2.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무주택이었던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인은 직계비속(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으로 한정된다. 배우자는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징집·취학·근무상 형편·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 기간을 10년에 산입하지도 않는다(법 제23조의2 제2항, 시행령).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산이 핵심이다

증여세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진다. 중요한 것은 이 한도가 1회 기준이 아니라 10년 누적 기준이라는 점이다. 법 제53조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 한도(10년 합산) 근거
배우자 6억원 제53조 제1호
직계존속 → 성년 수증자
(부모·조부모.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5,000만원 제53조 제2호 본문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 2,000만원 제53조 제2호 단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5,000만원 제53조 제3호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1,000만원 제53조 제4호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 공제 없음

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관계별 합산된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둘 다 직계존속이므로 합계 6,000만원 중 5,000만원만 공제되고 1,000만원이 과세표준에 남는다.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이므로 같은 5,000만원 한도를 나눠 쓴다.

계산 예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3억원을 증여받고, 직전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하자.

  • 과세표준 = 3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산출세액 = 2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4,000만원
  • 신고세액공제(법 제69조 제2항) = 4,000만원 × 3% = 120만원
  • 납부할 증여세 = 3,880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2024년부터 신설된 공제로, 앞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된다. 이 제도를 모르고 일반 공제 한도만 계산해 신고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다.

구분 요건 공제 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재산 혼인·출산 합산 1억원
출산 증여재산공제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재산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요건을 갖춘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혼인과 출산을 모두 겪더라도 두 공제를 합해 1억원이 한도이며, 각각 1억원씩 적용되지는 않는다(법 제53조의2 제3항).

앞의 3억원 증여 예시에 이 공제를 더하면 결과가 이렇게 바뀐다.

  • 과세표준 = 3억원 − 5,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
  • 산출세액 =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60만원을 빼면 납부세액 1,940만원 — 공제를 안 썼을 때보다 1,940만원 적다

주의할 점도 조문에 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가산된다(법 제53조의2 제6항).

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가 — 15억원 사례 계산

“사전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유리해지는 조건이 정해져 있고, 조건을 못 맞추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 같은 재산으로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공통 전제 — 피상속인은 거주자, 상속재산은 15억원(부동산 12억원 + 예금 3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 채무·장례비는 없다. 배우자는 재산을 받지 않고 자녀 2명이 전부 상속한다.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억원 = 3억원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크므로 일괄공제를 택한다. 배우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5억원이 공제된다.

사례 A — 사전증여 없이 전부 상속

  • 상속세 과세가액 15억원
  • 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6,000만원(예금 3억원 × 20%) = 10억 6,000만원
  • 과세표준 = 15억원 − 10억 6,000만원 = 4억 4,000만원
  • 산출세액 = 4억 4,000만원 × 20% − 1,000만원 = 7,8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 234만원
  • 납부세액 7,566만원

사례 B — 사망 10년보다 전에 예금 3억원을 자녀 2명에게 증여

  • 증여세: 자녀 1명당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10% =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0만원을 빼면 970만원 → 2명 합계 1,940만원
  • 상속: 과세가액 12억원(부동산만). 증여가 10년보다 전이라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 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10억원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 없으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0원)
  • 과세표준 2억원 → 산출세액 2억원 × 20% − 1,000만원 = 3,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90만원 → 상속세 2,910만원
  • 총 부담 4,850만원 (사례 A 대비 2,716만원 감소)

사례 C — 같은 증여를 사망 3년 전에 한 경우

  • 증여세는 사례 B와 같은 1,940만원을 이미 냈다
  • 상속: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이므로 3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 과세가액 15억원
  • 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10억원. 예금을 미리 넘겼기 때문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6,000만원을 받지 못한다
  • 공제적용한도(법 제24조) = 15억원 − 가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2억원 = 13억원 → 10억원 전액 공제 가능
  • 과세표준 5억원 → 산출세액 5억원 × 20% − 1,000만원 = 9,000만원
  • 증여세액공제(법 제58조) 2,000만원 차감 → 7,000만원. 한도는 9,000만원 × (2억원 ÷ 5억원) = 3,600만원이므로 전액 공제된다
  • 신고세액공제 = 7,000만원 × 3% = 210만원 → 상속세 6,790만원
  • 총 부담 8,730만원 (사례 A 대비 1,164만원 증가)
구분 증여세 상속세 합계 사례 A 대비
A. 사전증여 없음 0원 7,566만원 7,566만원 기준
B. 10년보다 전에 증여 1,940만원 2,910만원 4,850만원 -2,716만원
C. 3년 전에 증여 1,940만원 6,790만원 8,730만원 +1,164만원

사례 C가 아무것도 안 한 사례 A보다 비싸진 이유는 하나다. 증여재산은 어차피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는데, 예금을 미리 넘기는 바람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6,000만원만 잃었기 때문이다. 6,000만원 × 20% = 1,200만원의 세금이 늘었고,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면 1,164만원 차이가 된다. 합산기간 안에 하는 사전증여는 세율을 낮추지 못하면서 공제만 깎아먹을 수 있다.

이 계산은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의 재산 평가액이 같다고 가정한 것이다. 값이 오르는 자산은 결과가 달라진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 후 오른 가치만큼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값이 떨어지면 손해다. 주식처럼 값이 크게 움직이는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먼저 걸리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먼저 매도해 현금으로 바꾼 뒤 증여하면 양도 단계의 세금이 별도로 발생한다.

사전증여 합산기간 10년·5년의 실무 적용

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두 가지 증여를 가산하도록 정한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기간을 세는 기준일은 증여일과 상속개시일(사망일)이다. 실무에서 갈리는 것은 ‘누가 상속인인가’다. 며느리·사위·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만 지나면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10년이 적용된다. 상속인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증여 당시에 상속인이 아니었더라도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면 10년 기준이 적용된다.

합산될 때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가 두 가지 있다.

  1. 증여세액공제(법 제58조) —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냈거나 낼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뺀다. 다만 한도가 있다.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을 넘을 수 없다. 사례 C에서 2,000만원이 전액 공제된 것은 한도 3,600만원 안이었기 때문이다.
  2. 공제적용한도 계산에서의 차감(법 제24조 제3호) —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만 한도 계산에 반영된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법 제13조 제3항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6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제48조 제1항), 공익신탁재산(제52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제52조의2 제1항), 그리고 합산배제증여재산(제47조 제1항)은 가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와 필요 서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법 제67조 제1항).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이 기산일이고 신고기한은 9월 30일이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난다(같은 조 제4항).

  1.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정한다.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국세·지방세·연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홈택스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법 제61조~제66조)을 적용한다.
  3.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법 제14조) + 사전증여재산(법 제13조).
  4.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큰 쪽을 고르고,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를 더한 뒤 제24조 한도를 확인한다.
  5.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뺀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뺀다(법 제69조 제1항).
  6.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납부한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세액이 크면 이 단계에서 분납·연부연납·물납을 함께 신청한다.
  7.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한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법 제19조 제2항).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열거돼 있다. 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②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③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 ⑤ 각 공제 항목별 신고서(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등). 채무는 입증서류가 없으면 공제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미리 챙겨야 한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세금은 상속세로 끝나지 않는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상속등기가 늦어져도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명의 정리 시점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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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납부 절차와 필요 서류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법 제68조 제1항). 5월 20일에 증여받았다면 신고기한은 8월 31일이다.

  1. 증여일을 확정한다. 현금은 계좌 입금일,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주식은 명의개서일이 기준이다.
  2.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시가 원칙이며,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3.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를 합산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본다.
  4. 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법 제53조) + 해당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법 제53조의2).
  5. 세율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확인한다. 조부모→손자녀 증여는 30%(또는 40%) 할증.
  6.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한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법 제69조 제2항).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65조 제2항이 정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증여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부담부증여라면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 부모 돈으로 집을 사는 경우처럼 자금출처가 문제될 수 있는 거래는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분납·연부연납·물납 — 요건과 기간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액이 크면 나눠 내거나 재산으로 낼 수 있다. 세 제도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

구분 요건 기간·한도 근거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담보 불필요, 이자 없음.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면 적용 불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세액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 2,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법 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 담보 제공 필수.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함 상속세: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 등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증여세: 허가일부터 5년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분은 15년)
법 제71조
물납 상속세만 가능. ①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초과 ②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③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법 제73조

연부연납에는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이 붙는다. 가산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같은 연 1,000분의 31(3.1%)이다(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26년 3월 20일 시행 기준). 납부 대상 기간 중에 가산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가산율을 적용한다.

연부연납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담보(금전, 국채·지방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71조 제1항 후단). 담보 종류에 따라 절차 속도가 달라지는 대목이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가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세 가지가 따로 붙고, 서로 겹쳐서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율 근거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분은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지연된 날 수 × 1일 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알아둘 만한 예외가 있다. 상속·증여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 대상 조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가 열거돼 있다.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 확정이 안 됐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도 같은 예외에 들어간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붙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판단이 애매하더라도 기한 내에 일단 신고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법 제69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되며,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줬는데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이 10년 합산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53조 제2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받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 합산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3조의2).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기록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상속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A.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공제되므로, 채무·장례비를 빼고 계산한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이 0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기준선이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요건을 갖추면 기준선은 더 올라갑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이어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법 제21조 제1항 단서).

Q. 상속세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담보·이자 없음),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 연부연납(연 3.1% 가산금),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크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적용되고 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사전증여를 하면 항상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법 제13조). 위 사례 C처럼 예금을 미리 넘겨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잃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산기간을 넘길 만큼 시간이 있는지, 어떤 자산을 넘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Q.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정말 0원인가요?
A.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3조 제1호). 다만 10년 합산이므로 직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후 양도할 때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도 없나요?
A.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은 공제적용한도 계산에서 차감되어(법 제24조 제2호) 전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포기해도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다면 한정승인도 검토 대상이며,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1호, 2026.2.27. 공포·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항목별 설명 > 상속공제 (2026년 8월 16일 확인)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홈택스

이 글의 금액과 기한은 2026년 8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으로 적용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 사안의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지 세무 자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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