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기분 납부 방법 총정리 — 기한·분납·물납·가산세까지
재산세 2기분 납부 방법 총정리 (2026년 9월, 카드 무이자·분납까지)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이번에 내는 세금은 7월에 낸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합친 금액이라 1기분과 대상·세액이 다르다. 위택스·이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내도 수수료는 없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대 3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다음 날부터 가산금이 붙는다. 1기분과의 차이, 과세기준일 6월 1일의 의미, 납부 수단별 절차, 가산금·분납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재산세 1기분과 2기분, 무엇이 다른가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한 번에 걷지 않고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눠 고지한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걷는 1기분은 주택분 재산세액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전액이 대상이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걷는 2기분은 주택분 재산세액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전액이 대상이다. 같은 주택이라도 세액을 둘로
쪼개 걷고, 토지분은 9월 한 번에만 부과되는 구조다.
다만 주택분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7월에 세액 전체를
한 번에 고지하는 연납 방식을 쓰기 때문에,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는 9월 고지서를 아예
받지 않을 수 있다.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미납이 아니라 7월에 이미 완납했을 가능성이 높다.
| 구분 | 납부기간 | 과세 대상 |
|---|---|---|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건축물분, 선박·항공기분 |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액의 나머지 1/2, 토지분 |
| 연납(예외)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일괄 고지 |
※ 근거: 지방세법 제115조. 지자체·연도에 따라 고지 일정이 하루이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기한은 고지서로 최종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2기분 납부 기한 언제까지인가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된다. 이 중 2기분은 통상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으로 운영되지만, 정확한 일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연도 달력에 따라 하루이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표기된 기한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소 변경이나 우편 오류로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붙는다(가산금 구조는 아래 ‘연체료 계산 방식’ 참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본인 명의 재산세 부과 내역을 미리 조회해보는 습관이 안전하다.
세액이 아주 적으면 고지 자체가 생략된다. 기준은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 2,000원이다. 지방세법 제119조(소액 징수면제)는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지자체가 재량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전국 공통 법정 기준이다. 다만 판정 단위가 ‘고지서 1장’이므로, 물건이 여러 건이면 어떻게 묶여 고지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본인에게 실제로 부과됐는지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명의별 부과 내역으로 확인한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 매매하면 누가 내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세금 전체
(1기분·2기분 모두)를 부과한다. 6월 2일 이후에 집을 팔았어도 6월 1일 시점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낸다.
매매 시점 판단 기준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이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전체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낸다. 매매·이사 시점을 6월 초로 조율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다. 실제 세액을
매수인·매도인 중 누가 부담할지는 법정 납세의무와 별개로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체결 시 이 조항을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온라인·모바일 납부 방법 3가지
- ① 위택스 또는 이택스 접속 —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한다. 지방세는 국세 홈택스와 별도 시스템이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 ②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한다.
- ③ 재산세 2기분 고지 내역 조회 — ‘납부할 세금’ 메뉴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고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④ 결제 수단 선택 —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중
선택한다. 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다. - ⑤ 결제 완료 및 영수증 확인 — 결제 직후 ‘납부내역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재확인한다.
은행 영업일 기준 반영까지 하루이틀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은행 창구·ATM이나 고지서에 안내된 ARS 전화로도 낼 수 있다. ARS 번호는 지자체·고지서마다 달라
특정 번호를 단정하기보다 고지서에 인쇄된 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해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 날(9월 30일) 자정 직전 납부는 위험하다. 위택스 납부서비스 운영시간은
00:30~23:30로, 자정까지가 아니다(금융결제원 이용시간과 연동). 9월 30일 밤 11시 30분을 넘기면 그날
안에는 결제 자체가 되지 않아 다음 날부터 가산금이 붙는 체납으로 처리된다. 기한 마지막 날 몰아서
내려던 경우 이 시간 제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여유를 두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산세 2기분은 현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스마트위택스 앱, 그리고 카드사·은행 앱의 지방세 납부 메뉴가 있으며, 각각 접근 방식과 결제 수단, 인증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위택스는 지방세 전용 공식 사이트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한 뒤 조회된 재산세 고지 내역을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가 모두 지원되며 대부분 수수료 없이 처리되지만,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조건은 다를 수 있어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스마트위택스 앱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지문이나 간편비밀번호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알림을 설정해두면 납부 기한이 임박했을 때 푸시 알림을 받아 미납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기기 환경에 따라 인증서 연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앱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 납부 방법 | 접근 경로 | 결제 수단 | 유의사항 |
|---|---|---|---|
| 위택스(PC) | wetax.go.kr 로그인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카드사별 할부조건 상이 |
| 스마트위택스(앱) | 앱 설치 후 간편 로그인 | 카드·계좌이체 | 기한 임박 알림 기능, 앱 최신버전 유지 권장 |
| 카드사·은행 앱 | 각 사 지방세납부 메뉴 | 본인 명의 카드·계좌 | 위택스 연동 여부 및 포인트 결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은행·편의점 현장 납부하는 법
온라인 결제가 익숙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은행 창구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 고지서를 지참하면 전국 대부분의 시중은행 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은행 CD·ATM 기기에서도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 고지서에 인쇄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할 수 있다. 다만 기기별로 메뉴 위치가 다르고 일부 노후 기기는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거나 창구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편의점 납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에서 고지서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액 세금을 급하게 처리해야 하거나 야간·주말에 은행 영업시간을 놓친 경우 유용하지만, 편의점에 따라 취급 가능한 세목이나 금액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해당 지점 확인이 필요하다.
현장 납부에서 흔한 실수는 고지서를 분실한 채 방문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위택스나 정부24에서 고지 내역을 재발급받거나 전자납부번호를 미리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자동이체 설정으로 연체 방지하기
재산세 2기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일반적인 납부기간이다. 정확한 일자는 지자체 공지나 위택스를 통해 매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이나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라면 자동이체 설정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특히 2기분은 1기분보다 다세대·다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 놓쳤을 때 부담이 크다.
신청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자동이체 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둘째, 정부24나 이택스(서울시는 이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역에 따라 시스템이 다르다. 셋째, 가까운 은행 창구나 지자체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적합하다.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절차가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자동이체를 걸어두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함정이 있다. 출금일 직전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이체가 실패하고, 이 경우 자동이체가 아닌 별도 납부로 처리되어 결국 연체 상태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청 시점에 따라 이번 분기 세금부터 적용되지 않고 다음 분기부터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을 지자체 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좌를 해지하거나 은행을 바꾼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보완책으로는 위택스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문자·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동이체와 알림을 병행하면 이체 실패나 잔액 부족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이중 안전장치가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보다 계좌 자동이체가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 섹션에서 다루는 수수료 비교와 함께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납부 수수료 비교 및 절감 전략
재산세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 여러 채널이 있으며, 각각 부과되는 수수료 구조가 다르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 납부 시에도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카드사나 결제대행사 정책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위택스 결제 화면에서 실제 수수료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절감 전략의 핵심은 결제 수단별 혜택을 비교하는 것이다. 일부 카드사는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혜택은 카드사와 시점에 따라 상이하므로 위택스 공지사항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결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반면 계좌이체나 자동이체는 별도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는 편의성은 높지만 포인트 적립률이 낮은 경우가 많아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납부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절감 전략의 하나다.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서 이벤트 기간을 확인해 결제 시점을 조율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런 이벤트는 상시 제공되지 않으므로 매 분기 위택스 공지사항이나 카드사 안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납부 방법 | 일반적 수수료 | 장점 | 유의점 |
|---|---|---|---|
| 계좌 자동이체 | 없음 | 연체 위험 최소화 | 잔액 부족 시 실패 가능 |
| 신용카드 | 대부분 무료(예외 있음) | 할부·포인트 활용 가능 | 이벤트 미적용 시 실익 적음 |
| 간편결제 앱 | 없음~소액 | 결제 편의성 높음 | 적립률 낮은 경우 많음 |
| 은행 창구 납부 | 없음 | 대면 확인 가능 | 영업시간 제약 |
재산세 분납 신청 방법 —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2기분 세액이 크게 나오는 다주택자나 토지 보유자는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세법 제118조와
시행령 제116조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기분 세액이 400만원이라면 250만원은 원래 납부기한(9월 30일)까지 내고, 나머지 150만원을
최대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세액이 700만원이라면 50%인 350만원을 원래 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350만원을 분납 대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분납 회차·기한은 위택스 신청 화면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른다.
| 세액 구간 | 분납 가능 금액 | 예시 |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세액 400만원 → 150만원 분납 가능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세액 700만원 → 350만원 분납 가능 |
분납 신청은 위택스·이택스 온라인 화면에서 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은
원래 납부기한(9월 30일) 이전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뒤에는 분납이 아니라 가산금이 붙는 체납으로
처리될 수 있어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 근거: 지방세법 제11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청은 위택스·이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한다.
연체료 계산 방식과 조회 방법
재산세를 납부기한(2기분은 9월 30일) 안에 내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가산금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지방세기본법 제55·56조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성립하는 지방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액의 3%가 가산되고, 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그 뒤로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는다. 정확한 요율과 산정 방식은 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 금액은 위택스 고지서나 관할 세무과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연체료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정보’ 또는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본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면 가산금이 포함된 최종 납부액이 표시된다. 이택스(서울시)나 각 광역시 세무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알림과 함께 실시간 금액 확인이 가능해 연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소액 체납은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금액과 무관하게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한 다음 날 한 번 붙는 3%와 그 뒤 매달 붙는 0.66%는 적용 기준이 다르다. 월 0.66%(중가산금 성격)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값은 위택스 상담챗봇이 2026년 8월에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인 경우 미부과”라고 답변한 내용이며, 지자체 재량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전국 공통 기준이다. 따라서 재산세가 45만원 미만이면 최초 3%까지만 붙고 시간이 지나도 금액이 불어나지는 않는다. 반대로 45만원 이상이면 최대 60개월까지 매달 쌓이므로 방치할수록 부담이 커진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확인과 조치가 중요하다.
| 체납 기간 | 가산금 성격 | 확인 방법 | 대응 방안 |
|---|---|---|---|
| 납부기한 직후 | 기본 가산금 발생 | 위택스 고지서 재조회 | 즉시 납부로 추가 부담 차단 |
| 1개월 이상 | 중가산금 추가 가능 | 이택스·앱 알림 확인 | 분할납부 상담 고려 |
| 장기 체납 | 강제징수 절차 우려 | 세무과 직접 문의 | 납부유예·감면 제도 확인 |
납부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절차
재산세 2기분을 납부한 뒤에는 대출 심사, 전세·매매 계약,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납부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납부확인서’와 ‘납세증명서’로 나뉘는데, 두 문서는 발급 목적과 기재 내용이 다르므로 요청 기관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확인서는 특정 건에 대한 납부 사실만 보여주는 반면, 납세증명서는 체납 여부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납세 이력을 증명하는 문서다.
온라인 발급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로그인 후 ‘납부내역조회’ 메뉴에서 해당 연도·기수를 선택하면 즉시 출력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이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 24시간 발급이 가능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다만 은행 창구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한 경우 위택스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다면 실제 납부 후 반영 여부를 먼저 조회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군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곳이 많다. 방문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사전에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납부 오류·착오 발생 시 대처법
재산세 2기분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 금액 착오, 타인 명의 오납부 등의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 가장 흔한 사례는 고지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이체했거나,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가 겹쳐 동일 건에 대해 두 번 결제되는 경우다. 이런 상황이 확인되면 우선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고객센터에 연락해 이중납부 사실을 신고하고 환급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과오납금이 확인되면 지방세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환급 계좌 정보와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상이하지만, 서류 확인과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지급되기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 타인 명의로 잘못 납부한 경우는 실제 납부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이체내역, 신분증 등)를 갖추어 관할 세무과에 소명해야 하므로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뒤에 착오를 발견했다면 가산금 부과 여부와 별개로 환급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기한 경과를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납부 직후 위택스나 지방세입계좌에서 납부 내역을 재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착오를 조기에 발견해 불필요한 환급 절차와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출처·참고 — 행정안전부 www.mois.go.kr, 위택스 www.weta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www.law.go.kr. 본문의 납부기간·가산금·분납 기준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 개정이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납부 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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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전에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려고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메뉴에서 제공하는 세목은 취득세(부동산), 자동차세(소유),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 주민세이며 재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없는 이유는 재산세의 부과 구조 때문이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과세대장을 근거로 지자체가 산정해 고지하는 부과·고지 세목이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감면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납세자가 사전에 확정 금액을 계산하는 메뉴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를 받아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계산 도구를 별도로 제공하기도 하므로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2026년 8월 기준)
목돈이 부담될 때 — 분납 외에 물납 제도도 있다
분납 외에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재산세 물납허가 통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서식이 규정돼 있다.
다만 물납은 아무 경우에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 기준과 물납 가능한 부동산의 요건이 정해져 있고,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 기한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분납으로 해결되는 규모라면 절차가 간단한 분납이 일반적인 선택지다.
주상복합에 살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온다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에 섞여 있어 부과 방식이 갈린다.
- 주택 부분 — 주택 비중만큼의 토지를 포함해 주택 재산세로 부과된다. 즉 앞서 설명한 대로 7월·9월에 절반씩 나뉜다.
- 상가 부분 — 상가 건축물분은 7월에, 상가 비중만큼의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덧붙여 주택의 토지분은 별도로 고지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산정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액을 안분한 뒤 주택분으로 묶어 7월·9월에 50%씩 부과하기 때문이다. 토지 재산세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는다고 누락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출처: 위택스 지방세 상담챗봇 안내, 2026년 8월 기준)
납부 수단 전체 — ARS와 자동납부 신청 시점
앞에서 다룬 온라인·현장 납부 외에 놓치기 쉬운 경로가 있다.
| 구분 | 경로 | 결제수단 |
|---|---|---|
| 온라인 | 인터넷지로(giro.or.kr)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 은행 홈페이지 | 해당 은행 공과금 납부 | |
| ARS | 전국통합ARS 142211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
| 은행 방문 | 무인공과금기 | 계좌이체, 신용카드 |
| CD/ATM | 계좌이체, 신용카드 |
⚠️ 자동납부는 1개월 전에 신청해야 적용된다. 이번 기수부터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려던 것이라면 신청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한다. (출처: 위택스 지방세 상담챗봇 안내, 2026년 8월 기준)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 — 가산세 정확한 계산
재산세는 고지·부과 세목이므로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 구조가 정해져 있다.
| 시점 | 가산세 |
|---|---|
|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체납 시점) | 세액의 3% 1회 부과 |
| 그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 세액의 0.66% 추가, 최대 60개월 |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 0.66%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소액 고지분은 며칠 늦어도 월할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최초 3%는 별개이므로 기한을 지키는 편이 낫다.
(출처: 위택스 지방세 상담챗봇, 2026년 8월 기준. 신고납부 세목의 가산세 체계는 이와 다르다.)
물납 —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앞서 물납 제도를 언급했는데 요건이 확인됐다.
- 대상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 수단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 신청 —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
기한 10일 전이라는 조건 때문에 고지서를 받고 미루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출처: 위택스 지방세 상담챗봇, 2026년 8월 기준)
분납 신청은 16일부터 25일까지만 된다
분납은 세액 250만원 초과 시 가능한데, 신청 기간이 납부기한보다 짧다. 이 점을 놓치면 분납을 못 한다.
- 신청 기간 — 위택스에서 고지 당월(7월 /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 납부기한은 30일(또는 31일)이지만 분납 신청은 25일에 마감된다
분납 가능 금액과 실제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예시 |
|---|---|---|
|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80만원 → 250만원 이상 먼저 납부 후 남은 금액 분납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미만 | 620만원 → 310만원 이상 먼저 납부 후 남은 금액 분납 |
(출처: 위택스 지방세 상담챗봇, 2026년 8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 2기분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지자체·연도에 따라 하루이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기한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어떤 방법으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나?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은행 창구·ATM, 편의점, ARS, 간편결제로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연체료가 얼마나 되나?
재산세를 기한 내 내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세액의 3%가 가산되고, 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그 뒤로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56조, 2024년 이후 성립분 기준).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지자체 세무서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통장 거래 내역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는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체를 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라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