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조문으로 확정한 900만원의 구조 (2026년 귀속)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조문으로 확정한 900만원의 구조 (2026년 귀속)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낸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곱하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다. 그래서 최대 공제액은 135만원 또는 108만원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정한 숫자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줄이는 항목이 연금계좌 납입인 이유가 여기 있다. 의료비나 기부금처럼 쓴 돈이 있어야 생기는 공제가 아니라, 내 돈을 내 계좌로 옮기기만 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이 세금에서 빠진다.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좌에 남는다는 점에서 다른 공제와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숫자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 연금저축에만 걸리는 한도가 따로 있고, 퇴직연금을 합친 한도가 또 따로 있다. 공제율도 소득에 따라 갈린다. 여기에 계좌 납입 자체의 한도가 별도로 존재하고, 받을 때의 요건과 세율이 다시 붙는다. 이 층을 헷갈리면 한도를 다 채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놓치거나, 반대로 공제되지 않는 금액을 넣게 된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정리했다. 숫자는 전부 조문에서 가져왔고, 조문에 없는 값은 쓰지 않았다.
연금계좌는 두 종류다
소득세법이 말하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둘을 묶은 말이다(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한 계좌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형태를 셋으로 정한다. 신탁업자와 맺는 신탁계약,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맺는 보험계약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각각 여기에 해당한다.
퇴직연금계좌는 같은 조 제2호가 정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를 받기 위한 계좌 네 가지다. 흔히 IRP라 부르는 것이 이 중 하나다.
확정급여형(DB)은 목록에 없다. DB형은 회사가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라 근로자 개인의 납입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제율 — 15%와 12%를 가르는 선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괄호 안에 우대 규정을 둔다.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기준선이 둘인 이유는 소득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받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원을 보고,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섞인 사람은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뒤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본다. 두 숫자를 서로 바꿔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총급여 5,500만원은 세전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뺀 급여 총액이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연봉이 5,500만원을 조금 넘어도 총급여는 그 아래일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항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한도는 두 겹으로 걸린다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가 한도를 정한다. 한 문장이 두 개의 한도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 읽기가 까다로우니 나눠 보면 이렇다.
첫째,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연금저축에만 1,000만원을 넣어도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600만원이다.
둘째,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연금저축이 얼마든 최종 합산은 900만원에서 잘린다.
순서가 중요하다.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으로 자른 다음, 그 잘린 금액에 퇴직연금을 더해 900만원으로 다시 자른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은 사람의 공제 대상은 9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다.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었다면 합계 900만원이 전부 대상이 된다.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공제액이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첫 번째 단서에 걸릴 것이 없으므로 900만원 전부가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 한도는 연금저축에만 걸리고, 900만원 한도는 둘의 합에 걸린다.
납입 조합별 세액공제액
공제 대상 금액에 15% 또는 12%를 곱한 값이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이다. 조합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납입 구성 | 공제 대상 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1,350,000원 | 1,080,000원 |
| IRP 900만원 | 900만원 | 1,350,000원 | 1,080,000원 |
| 연금저축 7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600 + 300) | 1,350,000원 | 1,080,000원 |
| 연금저축 900만원 | 600만원 | 900,000원 | 720,000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600만원 | 900,000원 | 720,000원 |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200만원 | 600만원 | 900,000원 | 720,000원 |
표의 셋째 줄과 넷째 줄을 비교하면 구조가 드러난다. 둘 다 900만원을 넣었지만 공제액은 45만원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쓰고 있다면 600만원까지만 넣고 나머지는 IRP로 돌리는 것이 계산상 유리하다.
산출세액이 작으면 한도를 채워도 다 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뺄 수 있다. 제61조 제2항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그 해의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 공제기준산출세액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 산출세액이 애초에 작은 사람은 900만원을 다 넣어도 135만원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다.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같은 조 단서가 이월을 허용하는 것은 기부금 세액공제뿐이다.
다만 제61조 제3항이 보완 장치를 둔다.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납입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세금이 두 번 매겨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난다
900만원이 끝이 아니다. 제59조의3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이 금액을 전환금액이라 부른다.
제4항이 추가 한도를 정한다.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1항 단서의 한도에 더한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했다면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 금액이 상한이 된다.
| ISA 전환금액 | 추가되는 한도 | 공제 대상 합계 (연금계좌 900만원 납입 시) | 15% 적용 시 공제액 |
|---|---|---|---|
| 1,00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1,500,000원 |
| 2,000만원 | 200만원 | 1,100만원 | 1,650,000원 |
| 3,0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1,800,000원 |
| 4,000만원 | 300만원 (상한에 걸린다) | 1,200만원 | 1,800,000원 |
전환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10%가 300만원을 넘으므로 상한에 걸린다.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만으로 그 해 공제 대상이 최대 300만원 늘어난다.
집을 줄여 마련한 돈도 넣을 수 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는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네 갈래로 정한다. 가목이 연간 1,800만원, 나목이 앞서 본 전환금액이고, 다목과 라목은 부동산을 처분한 돈이다. 다목과 라목으로 넣는 누적 금액의 합계는 1억원이 한도다.
다목(주택차액)은 살던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옮기거나 아예 집을 사지 않은 경우다. 요건은 넷이다. 양도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국내에 가진 주택이 그 집 하나여야 하며, 그 집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새로 산 집이 있다면 그 취득가액이 판 집의 양도가액보다 낮아야 한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액이다.
라목(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규정이다. 양도일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가 1주택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며, 그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했고,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하면 양도차액을 넣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감액 기준에서 따로 다룬다.
두 경로 모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매매계약서를 붙인 신청서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요건을 어기면 제8항에 따라 납입한 금액 전액이 처음부터 연금보험료가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된다.
납입한도와 공제한도는 다른 숫자다
여기서 자주 엉키는 것이 두 한도의 구분이다. 공제한도 900만원은 세금을 깎아 주는 상한이고, 납입한도 1,800만원은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상한이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이 연간 1,800만원을 정하고 있으며, 연금계좌가 둘 이상이면 그 합계액을 본다.
그러니 1,800만원까지 넣는 것은 가능하다. 공제한도 900만원을 넘긴 나머지, 즉 최대 9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없을 뿐이다. 공제를 받지 않은 이 납입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지 않는다.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이 연금소득으로 삼는 것은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제약이 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2호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계좌에는 더 넣을 수 없다.

받을 때 — 55세, 5년, 그리고 연금수령한도
넣는 조건만큼 중요한 것이 꺼내는 조건이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 인출해야 연금수령으로 본다고 정한다.
첫째,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는 무관한 별개의 기준이다. 국민연금 쪽 수령 시점과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인출해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이 그 계좌에 들어와 있는 경우(이연퇴직소득)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사람은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셋째,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한도는 조문의 계산식으로 정해진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여 누적한 연차다. 1년차라면 분모가 10이므로 평가액의 12%가 한도가 되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분모가 줄어 한도가 커진다. 제4항은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11년째부터는 한도 없이 꺼낼 수 있다는 뜻이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기산연차를 6년차로 본다. 오래된 계좌일수록 한도가 처음부터 넉넉하게 잡힌다.
제5항은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본다고 정한다. 한도를 넘긴 부분만 별도로 취급되므로, 급하게 큰 금액을 꺼내면 그 초과분에 다른 세율이 붙는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넣을 때 세금을 미룬 돈이다. 그래서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가 그 원천징수세율을 나이에 따라 정한다. 이 세율은 조문 안에 표로 들어가 있어 아래 화면 그대로 옮겼다.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근거 조문 |
|---|---|---|
| 70세 미만 | 100분의 5 |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100분의 4 |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 |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 100분의 3 |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다목 |
나이 기준은 연금수령일 현재로 판단한다. 같은 호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종신계약이면 60대라도 3%가 적용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제5호의3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깎아 준다. 10년 이하는 그 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00분의 60, 20년 초과는 100분의 50이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다
연금소득이 항상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14조 제3항 제9호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연금소득을 정하는데, 다목이 기준선을 명시한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부분(가목)과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부분(나목)을 뺀 나머지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한다.
바꿔 말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는 순간 그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목의 소득은 1,500만원 이하라도 본인이 원하면 합산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같은 호가 정한다.
다만 종합과세로 넘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기본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제64조의4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고 정한다. 하나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이 높아 기본세율이 15%를 넘는 사람은 뒤쪽을 고르면 된다. 2022년 12월 31일 신설된 조문이다.
퇴직소득에서 나오는 연금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목이 별도로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
중도에 해지하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전부 연금외수령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이 되고,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100분의 15로 원천징수된다.
15%는 공제받을 때의 12%나 15%보다 불리하거나 같다. 게다가 그동안 세금을 미뤄 온 운용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붙는다. 이 기타소득은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종합과세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공제받은 돈을 돌려주는 셈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연금계좌에 넣을 금액을 정할 때는 55세까지 손대지 않아도 되는 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한도를 채우는 것보다 중간에 깨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지방소득세는 다른 법이 정한다
흔히 공제율을 16.5%나 13.2%로 적어 둔 안내를 본다.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표기다. 그런데 조문을 따라가 보면 지방소득세 쪽은 소득세법이 정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94조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0분의 12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금저축계좌는 연 400만원, 합산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은 2014년 12월 31일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이 특별징수를 정산하는 절차다.
두 조문이 정하는 바가 서로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질 공제율을 단정하지 않는다. 이 글의 모든 계산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소득세 기준이다.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은 연말정산 결과의 지방소득세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만 그 해 공제 대상이 된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보험계약만 예외로,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그동안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정리하면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그 해 공제는 받는다. 다만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
- 총급여가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아래인지 — 공제율이 3%p 갈린다
- 연금저축에 이미 얼마를 넣었는지 — 600만원을 넘겼다면 추가분은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야 한다
- 회사가 DC형에 넣어 준 부담금과 내가 추가로 낸 금액이 섞여 있지 않은지 — 회사 부담금은 내 납입액이 아니다
- 올해 ISA 만기가 있는지 —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 늘어난다
연말정산에서 함께 관리할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다. 한도와 공제율 체계가 2026년 사용분부터 바뀌었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함께 확인해 두면 12월의 판단이 쉬워진다.
정리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뼈대는 네 숫자다.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공제율 15%와 12%. 최대 공제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35만원, 초과하면 108만원이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최대 300만원의 한도가 더 붙는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여야 계산이 어긋나지 않는다. 하나는 산출세액이 작으면 한도를 채워도 다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5세와 5년이라는 인출 요건을 못 채우고 꺼내면 15%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공제는 지금 받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제도이므로, 넣는 조건만 보고 결정하면 뒤에서 손해가 난다.
연금과 노후 관련해 함께 볼 글은 아래에 두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모의계산과 실제 조회의 차이까지
-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감액 기준 — 소득인정액·국민연금 연계감액 실계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년 사용분부터 한도가 달라진다
이 글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제61조·제64조의4·제20조의3·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같은 항 제9호·제129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지방세법 제94조·제103조의13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이며, 2026년 9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한도 900만원은 법률 제19196호(2022년 12월 31일 공포)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