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총정리, 한도·DSR·금리 기준 (2026년 9월)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신용대출이다. DSR 계산에서는 쓰지 않은 한도까지 부채로 잡히고, 원금은 한도금액을 5년으로 나눈 값이 된다.
이 글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근거로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와 DSR 구조를 정리한다. 은행별 금리표가 아니라 모든 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 기준을 다룬다.
목차
- 마이너스통장은 어떤 대출로 분류되나
- 마이너스통장 한도의 상한은 연소득이다
- DSR에서는 한도금액 전액이 부채로 잡힌다
- 연소득 5,000만원으로 직접 계산해 본다
- 스트레스 금리는 잔액 1억원을 넘을 때 붙는다
- DSR에서 빠지는 대출과 빠지지 않는 대출
- 자주 묻는 질문
마이너스통장은 어떤 대출로 분류되나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은 가계대출 금리를 공시하면서 신용대출을 두 종류로 나눈다.
- 일반신용대출 — 담보 없이 취급된 가계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과 주택 관련 집단대출은 제외한다.
-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 담보 없이 취급된 가계신용대출 중 만기까지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 및 상환이 가능하도록 약정한 대출.
우리가 마이너스통장이라 부르는 것이 공시 기준의 신용한도대출이다. 규정과 세칙에서는 한도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이 분류는 이름표에서 끝나지 않는다. 뒤에서 볼 DSR 규정이 한도대출에만 따로 단서를 달고 있어서다.
규정이 말하는 신용대출의 범위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1호 바목은 신용대출을 이렇게 정의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관리 중인 개인대출 중 신용대출을 말한다.
다만 학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여기서 빠진다. 이 둘은 신용으로 나간 돈이어도 규정상 신용대출로 세지 않는다.
한도대출은 제외 목록에 없다. 세칙 <별표 18>의 <표 3>은 표 전체에 주석을 달아 한도대출을 따로 다룬다.
금리는 세 조각으로 나뉜다
같은 공시 기준에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분된다. 은행은 이를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으로 나누어 공시한다.
신규취급액 기준은 공시 직전 1개월 동안 새로 나간 대출의 평균금리다. 잔액 기준은 직전월 말 현재 은행이 들고 있는 전체 대출 잔액의 평균금리를 말한다.
공시에는 해당 대출 차주의 CB사 평균 개인신용평점이 함께 붙는다. 같은 은행이라도 신용평점 구간에 따라 공시된 금리가 달라진다.

마이너스통장 한도의 상한은 연소득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시행 시기는 2025년 6월 28일이다.
그 전까지 신용대출 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은행별 자율관리 영역이었다. 같은 자료의 표는 당시 현행을 연소득 1~2배 내 제한으로 적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1월 17일 자료에서 다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 한도 제한에는 예외가 둘 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와 정책서민금융이다.
누적 1억원을 넘으면 신규 취급이 막힌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13호는 고액 신용대출 취급제한을 따로 두고 있다.
은행은 누적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신용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이때 누적액에는 지금 신청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약정을 맺는 경우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억원 가까이 열어 두면 이 문턱에 가까워진다. 한도를 다 쓰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1억원을 넘기면 추가약정이 따라붙는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5월 18일 낸 가계대출 동향 자료는 은행이 차주와 맺는 추가약정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이다.
이 가운데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붙는다. 앞서 본 <별표 6> 제13호의 예외 조건이 바로 이 약정이다.
약정을 어기면 결과가 가볍지 않다. 같은 자료는 적발 시 대출회수와 향후 3년간 전 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이 따른다고 적는다.
실제로 적발도 되고 있다. 2026년 1분기 은행권이 적발한 추가약정 위반은 1,174건이고, 그중 1,106건이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이었다.
| 추가약정 | 붙는 경우 | 2026년 1분기 적발 |
|---|---|---|
| 처분약정 | 1주택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은 경우 | 56건 |
|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 생활안정자금 대출,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 1,106건 |
| 전입약정 | 무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은 경우 | 12건 |
제13호 조문 자체에는 한도금액으로 환산하라는 문언이 없다. 다만 같은 <별표 6>은 두 자리에서 한도대출을 한도금액으로 센다고 적어 둔다.
하나는 제1호 도목의 총대출액 정의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관리 중인 가계대출 금액의 합계를 누적 기준으로 보되, 한도대출은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
다른 하나는 제4호 나목의 주1)이다. 누적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 신청금액을 합산하고 한도대출은 한도금액을 합산한다고 반복한다.

DSR에서는 한도금액 전액이 부채로 잡힌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장 제4호 가목은 DSR 적용 대상을 이렇게 정한다.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은행은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취급해야 한다. 총대출액에는 대출 신청금액을 포함하며, 한도대출은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센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만 해 두고 한 번도 쓰지 않았어도 한도금액이 그대로 총대출액에 더해진다는 뜻이다.

부채산정방식 — 한도금액을 5년으로 나눈다
DSR의 분자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의 <표 3>이 정한다. 2024년 3월 7일 개정본 기준이다.
| 종류 | 상환형태 | 원금 | 이자 |
|---|---|---|---|
| 신용대출 | 분할상환 |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상 10년 이내) | 실제 부담액 |
| 신용대출 | 분할상환 외 | 대출총액 ÷ 5년 | 실제 부담액 |
|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불포함 | 불포함 |
| 오피스텔 외 비주택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8년 | 실제 부담액 |
| 장기카드대출 | 분할상환 외 | 대출총액 ÷ 약정만기(3년 이내) | 실제 부담액 |
여기서 분할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고, 분할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상환형태를 말한다.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까지 수시로 인출하고 상환하는 구조라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상환 외 행이 적용되고, 원금은 5년으로 나뉜다.
표 제목에 달린 주1)은 한도대출에 대해 한 번 더 못을 박는다. 한도대출이면 원금과 이자를 산정할 때 대출총액 자리에 한도금액을 넣으라는 것이다.
주1)은 신용대출 행에만 붙은 주석이 아니라 <표 3> 전체에 붙은 주석이다. 담보가 붙은 한도대출에도 같이 걸린다.
다른 대출과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표 3>은 대출 종류마다 나누는 햇수를 달리 정한다. 나누는 햇수가 짧을수록 같은 금액이라도 연간 원리금이 커진다.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이 아예 불포함이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4년으로 나뉘어 신용대출보다 부담이 크게 잡힌다.
비주택담보대출은 8년, 기타담보대출은 10년이다. 장기카드대출은 분할상환이 아니면 약정만기 3년 이내로 나눈다.
기타대출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다. 할부대출과 리스, 단기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을 그대로 넣는다.
마이너스통장에 적용되는 5년은 비주택담보대출의 8년이나 기타담보대출의 10년보다 짧다. 여기에 한도금액을 적용하라는 주1)이 겹치면서 잔액이 없어도 부담이 잡힌다.
경과조치로 7년·10년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세칙의 <표 3-1>은 경과조치를 둔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등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면 10년,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면 7년으로 나눈다.
산정만기가 짧아진 배경은 금융위원회가 2021년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다. 신용대출의 DSR 산정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2022년 1월부터 적용했다.
연소득 5,000만원으로 직접 계산해 본다
규정의 숫자를 대입하면 마이너스통장이 다른 대출 여력을 얼마나 먹는지 바로 나온다. 약정금리는 연 6.0%로 두고 계산한다.
전제를 하나 더 밝혀 둔다. 이 표는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더해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를 다룬다.
마이너스통장만 있고 총대출액이 1억원 이하면 <별표 6> 제4호 가목의 40% 규제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 40%라는 잣대는 1억원 문턱을 넘은 뒤에 작동한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허용치는 2,000만원이다.
| 마이너스통장 한도 | 원금(한도÷5년) | 이자(한도×6.0%) | 연간 원리금 | DSR | 남는 여력 |
|---|---|---|---|---|---|
| 3,000만원 | 600만원 | 180만원 | 780만원 | 15.6% | 1,220만원 |
| 5,00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 | 1,300만원 | 26.0% | 700만원 |
| 8,000만원 | 1,600만원 | 480만원 | 2,080만원 | 41.6% | 없음(80만원 초과) |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한도 8,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들고 있으면 DSR 계산상 41.6%가 나온다. 주담대를 더해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순간 이 41.6%가 곧바로 규제선을 넘는다.
잔액이 0원이어도 결과는 같다. 한도금액으로 세기 때문이다.
이 표의 이자 칸은 약정금리 6.0%를 전제로 넣은 값이다. 실제로는 <표 3>이 이자를 실제 부담액으로 정하므로 본인 약정금리를 한도금액에 곱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볼 때도 계산은 같은 자리에서 시작한다. 한도 3,000만원이면 주담대에 쓸 수 있는 연간 원리금은 1,220만원이 남는다.
같은 전제로 주담대 한도를 끝까지 역산한 표는 연봉 5000 주담대 한도, DSR·LTV 3단계로 실계산에 있다. 금리 6.0% 가정과 780만원·1,300만원이라는 값이 이 표와 같다.
스트레스 금리는 잔액 1억원을 넘을 때 붙는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이고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신용대출에는 단서가 붙는다.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금리에 얹어 DSR을 계산할 때만 쓰는 값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1.5%는 고정값이 아니라 하한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스트레스 금리를 다시 손봤다. 이때 자료가 밝힌 구조는 하한과 상한이 있는 범위다.
당시 현행은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하한 1.5%에서 상한 3.0%였다. 지방 주담대에는 별도로 0.75%를 적용하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개선 조치는 범위를 좁힌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하한을 3.0%로 올렸고, 시행 시기는 2025년 10월 16일이며 수단은 행정지도다.
상향 대상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마이너스통장 입장에서 중요하다.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하한은 이 조치로 바뀌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17일 자료에서 신용대출에 붙는 스트레스금리를 1.5%로 다시 적는다. 2025년 10월 대책 이후에 나온 자료다.
주담대 쪽 가산폭이 지역과 금리 유형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는 2026 스트레스 DSR 완전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이 글은 신용대출에 붙는 단서만 다룬다.
신용대출에 걸리는 규제 네 가지
금융위원회가 2025년 11월 17일 자료에서 신용대출에 적용된다고 정리한 규제는 네 가지다. 한도는 차주 연소득 이내로 묶이고, DSR은 은행 40%·비은행 50%가 걸린다.
여기에 잔액 1억원을 넘으면 스트레스금리 1.5%가 얹히고, 1억원 초과 취급 시에는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이 막힌다. 각각 2025년 6월 대책, 2022년 1월, 2025년 7월, 2020년 11월부터다.
네 가지 중 셋이 1억원이라는 같은 숫자를 문턱으로 쓴다. 다만 세는 방법이 같지는 않다.
DSR 40%가 걸리는 총대출액은 한도대출을 한도금액으로 센다. 반면 스트레스 금리의 1억원은 규정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자료의 표현대로 잔액 기준이다.
DSR에서 빠지는 대출과 빠지지 않는 대출
세칙 <별표 18> 제12호 나목은 DSR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대출을 열거한다. 마이너스통장은 이 목록에 없다.
- 서민금융상품 —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 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보험계약대출
- 예·적금담보대출
-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이 목록의 뿌리는 규정 <별표 6> 제4호 마목이다. 마목이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목록을 세칙 제12호 나목이 채우는 두 층 구조다.
마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대출들을 DSR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신용평점을 올리는 쪽이 먼저라면 신용점수 완전 가이드에 평가 항목별 비중을 정리해 두었다.
연소득은 어떻게 인정되나
세칙 <별표 18> 제12-1호 나목은 연소득을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려우면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2-2호는 연소득과 부채를 어떻게 산정할지를 한데 모아 둔 조항이다. 그중 다목과 라목이 연소득 인정 한도를 정한다.
인정소득과 신고소득 중 두 가지 이상의 자료를 활용해 연소득을 산정하면 7,000만원을 한도로 인정할 수 있다. 확인된 소득금액이 서로 다르면 가장 낮은 금액을 쓴다.
직장가입자의 인정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추정 소득액의 100%를 연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빙소득은 최근 몇 년치를 보나
세칙 <별표 18> 제12-2호 나목은 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의 연소득 산정에 제9호 가목·다목을 준용하도록 한다. 마이너스통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9호 다목은 산정 방식을 두 갈래로 나눈다.
- 은행은 차주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 뒤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한다. 2개년 증빙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면 2개년을 평균한다. 다만 늘어난 증빙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을 차주가 입증하면 최근 1개년으로 산정한다.
- 증빙소득이 1년 미만만 있으면 1년 소득으로 환산한 뒤 10%를 차감한다. 신규입사·복직·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하거나, 청년층·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연소득이 10% 깎이면 DSR의 분모가 그만큼 작아진다. 같은 한도라도 계산된 DSR은 올라간다.
제9호 가목은 소득 확인 서류도 정해 둔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입금통장 같은 공공성이 강한 기관 발급 자료다.
같은 목은 증빙된 소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로 확인하라고 덧붙인다.
자주 묻는 질문
마이너스통장을 개설만 하고 쓰지 않으면 DSR에 잡히지 않나
잡힌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장 제4호 가목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총대출액을 센다고 정한다. 세칙 <별표 18> <표 3>의 주1)도 원금과 이자를 산정할 때 대출총액 자리에 한도금액을 적용하라고 적는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연소득의 몇 배까지 나오나
배수가 아니라 연소득 이내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고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와 정책서민금융은 제외한다.
마이너스통장 DSR 원금은 왜 5년으로 나누나
세칙 <별표 18> <표 3>이 신용대출 중 분할상환 외 유형의 원금을 대출총액 ÷ 5년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분할상환으로 분류되려면 거치기간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고 분할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수시로 인출하고 상환하는 마이너스통장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이너스통장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붙나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붙는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5월 20일 확정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금리 1.50%를 적용하되,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마이너스통장을 1억원 넘게 열 수 있나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13호는 신청금액을 포함해 누적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신용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는 조건의 약정을 맺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정리
마이너스통장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한 곳이다. 규제는 쓴 금액이 아니라 한도 전체를 본다.
한도를 크게 열어 두면 쓰지 않아도 DSR을 먹고, 누적 1억원 문턱과 연소득 상한에도 함께 걸린다. 주택 관련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도를 먼저 손보는 것이 순서다.
연체가 남아 있다면 한도 산정 이전에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록이 언제 사라지는지는 신용점수 연체 기록 삭제, 언제 될까에 정리해 두었다.
근거
- 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26. 4.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0호, 2026. 3. 18., 일부개정]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최종 개정 2026. 1. 2.) 제4장 제4호 가목, 제13호 — 조회일 2026년 9월 22일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26. 6. 30.] [금융감독원세칙, 2026. 6. 26., 일부개정] <별표 18>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12호 나목, 제12-2호, <표 3>(개정 2024. 3. 7.), <표 3-1> — 조회일 2026년 9월 22일
-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2025년 6월 27일) — 조회일 2026년 9월 22일
- 금융위원회 최근 신용대출·신용거래융자 동향 및 리스크 관리 현황(2025년 11월 17일) — 조회일 2026년 9월 22일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2025년 5월 20일) — 조회일 2026년 9월 22일
-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5년 10월 15일)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 조회일 2026년 9월 22일
-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6년 5월 18일) 추가약정 이행 현황 — 조회일 2026년 9월 22일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2021년 10월 26일) DSR 산정만기 현실화 — 조회일 2026년 9월 22일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가계대출금리비교 대출종류 정의 — 조회일 2026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