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금리 비교 총정리, 세후 이자와 예금자보호 기준 (2026년 9월)
2026년 9월 23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으로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3.95%(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 우대조건 없는 기본금리만 보면 연 3.81%(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 만기일시지급식)가 가장 높다.
같은 1,000만원을 맡겨도 최고금리 3.95%면 세후 33만 4,170원,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3.40%면 28만 7,640원으로 갈린다. 이 글은 공시 원본에서 뽑은 38개 상품 값과 세법 조문으로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따진다.
목차
- 정기예금 금리, 2026년 9월 지금 어디가 높은가
- 세전 금리에서 15.4%를 빼야 실제 이자가 나온다
- 우대금리를 못 받으면 최고금리는 남의 값이다
-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은 2026년 가입분부터 비과세가 원칙이 아니다
- 만기가 지나면 금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 최고한도와 가입 제한이 금리보다 먼저 걸린다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무엇을 합산하는가
- 정기예금 금리를 직접 비교하는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정기예금 금리, 2026년 9월 지금 어디가 높은가
아래 표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에서 12개월·단리·전체 은행 조건으로 조회한 값이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23일이다. 38개 상품의 은행 최종제공일은 9월 21일 32건, 9월 22일 5건, 9월 23일 1건으로 나뉜다.
아래는 그 38개 중 최고금리 상위 10개다.
| 은행 | 상품명 | 기본금리 | 최고금리 | 전월취급 평균금리 |
|---|---|---|---|---|
| 광주은행 | 굿스타트예금 | 3.45% | 3.95% | 3.57% |
| BNK부산은행 | 더(The) 특판 정기예금 | 2.10% | 3.92% | 2.76% |
| BNK부산은행 | 더(The) 레벨업 정기예금 | 2.65% | 3.87% | 3.41% |
| SC제일은행 | e-그린세이브예금 | 3.65% | 3.85% | 3.60% |
| BNK경남은행 | The든든예금(시즌2) | 2.30% | 3.85% | 3.45% |
| 전북은행 |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 | 3.23% | 3.83% | 3.76% |
| Sh수협은행 | Sh첫만남우대예금 | 2.76% | 3.81% | 3.72% |
| 전북은행 |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 | 3.81% | 3.81% | 3.76% |
| 제주은행 | J정기예금(만기지급식) | 2.00% | 3.80% | 3.57% |
| 전북은행 | JB 다이렉트(자유만기) 예금 | 3.80% | 3.80% | 0.00% |
맨 아랫줄의 전월취급 평균금리 0.00%는 공시 원본값 그대로다. 이 값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북은행에는 이름이 비슷한 JB 다이렉트예금통장이 따로 있어 구분해야 한다.
4대 시중은행은 상위 10위 안에 하나도 없다
같은 조건에서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은 최고 3.50%,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은 3.50%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과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은 둘 다 3.40%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3.70%,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3.61%, 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3.60%로 4대 시중은행보다 높다.
상위권 대부분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차지하고, 시중은행 중에서는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이 3.85%로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든다. 금리만 놓고 보면 거래하던 은행에 그대로 맡기는 선택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구간이다.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는 다른 값이다
공시표의 기본금리는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금리이고, 최고금리는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았을 때의 상한이다. 두 값의 격차가 큰 상품일수록 표에 적힌 숫자와 실제 받는 금리가 멀어진다.
BNK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은 기본 2.10%에서 최고 3.92%까지 1.82%포인트가 우대금리다. 제주은행 J정기예금도 2.00%에서 3.80%로 1.80%포인트 차이가 난다.
반대로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은 기본과 최고가 3.81%로 같다. 조건을 따질 필요 없이 그 금리를 받는다는 뜻이다.
전월취급 평균금리는 우대금리 난이도 계기판이 아니다
공시표 맨 오른쪽 칸은 은행이 직전월에 신규 판매한 계좌의 평균금리를 12개월 기준으로 낸 값이다. 여기에는 공시 안내문이 밝힌 단서가 붙는다.
안내문은 “상품 만기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적는다. 공시 시차 등으로 현재 공시금리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붙어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와 이 값의 격차를 가입자가 조건을 못 채운 증거로 읽으면 안 된다. 만기 시점에 판정되는 우대금리는 이 평균값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다.
BNK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은 최고 3.92%인데 전월취급 평균은 2.76%다. 1.16%포인트가 비어 있지만 그 격차가 어디서 왔는지는 우대조건 항목을 직접 봐야 갈린다.
반대 사례도 있다. Sh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은 우대조건 세 항목 가운데 ‘스마트폰뱅킹의 상품알리기 0.80%’에 공시가 ‘(만기시)’를 달아 두었다. 이 항목은 안내문대로 전월취급 평균금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격차는 0.09%포인트뿐이다. 공시가 적은 최대우대금리가 1.05%이고 신규 시점 판정 항목인 첫거래우대 1.0%와 마케팅 전체동의 0.05%만으로 그 1.05%가 채워지기 때문이다. 기본금리 2.76%에 1.05%포인트를 더하면 최고금리 3.81%가 된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기본금리와 최고금리가 모두 3.61%인데 전월취급 평균은 3.69%로 더 높다. 우대조건이 없는 상품에서도 이런 역전이 나온다. 공시 안내문은 이런 차이가 공시 시차 등에서 생길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은 최고 3.83%에 전월 평균 3.76%로 거의 붙어 있다. 격차만으로 순위를 매기지 말고 우대조건 항목의 판정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
세전 금리에서 15.4%를 빼야 실제 이자가 나온다
은행연합회 공시는 세금을 빼기 전 금리다. 공시 페이지도 “공시된 금리는 세금공제전 금리”라고 명시한다.
이자소득세 15.4%의 구성
예금 이자에 붙는 소득세는 14%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정한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14%의 10%는 1.4%다.
둘을 합쳐 15.4%다. 흔히 보이는 16.5%는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라 예금 이자에는 쓰지 않는다.
1,000만원을 12개월 맡기면 얼마가 남는가
원금 1,000만원, 만기 12개월, 단리로 계산한 값이다. 이자에서 15.4%를 뗀 뒤 남는 금액을 세후 이자로 적었다.
| 적용 금리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15.4% | 세후 이자 |
|---|---|---|---|
| 3.95% | 395,000원 | 60,830원 | 334,170원 |
| 3.81% | 381,000원 | 58,674원 | 322,326원 |
| 3.70% | 370,000원 | 56,980원 | 313,020원 |
| 3.50% | 350,000원 | 53,900원 | 296,100원 |
| 3.40% | 340,000원 | 52,360원 | 287,640원 |
최고 3.95%와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3.40%의 세후 차이는 4만 6,530원이다. 1,000만원 기준이므로 1억원이면 46만 5,300원으로 벌어진다.
이자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이 2천만원을 종합과세기준금액으로 못 박고 있다.
연 3.95%로 계산하면 원금 5억원일 때 이자가 1,975만원이라 기준 아래다. 원금이 5억 1,000만원이면 이자가 2,014만 5천원이 되어 기준을 넘는다.
넘어가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이자·배당 전액을 14%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낸다(「소득세법」 제62조). 첫 번째 계산에는 2천만원에 14%를 적용한 세액이, 두 번째 계산에는 이자·배당을 뺀 나머지 소득의 산출세액이 각각 더해진다. 예금에 넣는 금액이 이 구간에 걸리면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이 2천만원에 함께 들어간다.
우대금리를 못 받으면 최고금리는 남의 값이다
공시 상세정보에 적힌 우대조건을 읽어 보면 유형이 정해져 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 공시에서 확인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첫 거래 — Sh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은 최근 1년간 수협은행 예적금 활동계좌가 없으면 1.0%포인트를 준다.
- 재예치·신규 — BNK부산은행 더(The) 레벨업 정기예금은 비대면 정기예금 재예치에 1.12%포인트를 붙인다.
- 동의·등록 — 마케팅 수신 동의, 알림 동의처럼 0.05~0.10%포인트짜리 항목이다.
- 상품 끼워 넣기 — 청약통장 보유, 적금 동시 가입, 카드 결제실적 같은 조건이다.
- 만기까지 유지 —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의 정보 수집·이용 동의 0.1%포인트는 만기 전일까지 유지해야 나온다.
가입 시점에 확정되는 조건과 만기 시점에 판정되는 조건은 성격이 다르다. 만기 판정형은 중간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금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우대조건에 ‘(만기시)’나 ‘만기일전일까지 유지시’ 같은 만기 시점 판정 표기가 섞여 있는 상품은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편이 안전하다. 최고금리는 달성했을 때의 상한일 뿐이다.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은 2026년 가입분부터 비과세가 원칙이 아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단위조합의 조합등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라고 오래 알려져 왔다. 2026년부터 이 설명은 절반만 맞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유지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은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100분의 9가 적용된다.
2028년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남는 사람
같은 조 제2항은 예외를 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소득 요건을 채운 거주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도 비과세다.
소득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다. 하나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인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른 하나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인데,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제외한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2026년에 가입한 예탁금 이자에 5%가 원천징수된다. 그래도 일반 예금의 15.4%보다는 10.4%포인트 낮다.
저율과세여도 종합과세에는 안 들어간다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아 5%가 곧 최종 세율이다.
세전 이자가 105만원 생겼다고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보인다. 일반 예금이면 세후 88만 8,300원이 남고, 조합등예탁금 5% 구간이면 99만 7,500원이 남는다.
은행연합회 공시는 은행 상품만 담고 있어 상호금융기관의 금리는 이 글의 표에 없다. 금리는 해당 금고·조합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기가 지나면 금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정기예금은 만기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같은 금리로 굴러가지 않는다. 공시 상세정보의 ‘만기 후 금리’ 항목이 그 이후 적용되는 이율을 따로 정해 두고 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 공시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은행·상품 | 기준이 되는 금리 | 만기 직후 | 더 지나면 |
|---|---|---|---|
|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 만기시점 약정이율(일반정기예금 금리) | 1개월 이내 50% | 6개월 초과 20% |
|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 (일반) 정기예금 기본금리 | 1개월 이하 1/2 (최저 0.10%) | 6개월 초과 연 0.10% |
|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 지급당시 해당기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 1개월 이내 1/2 | 1개월 초과 1/4 |
| 광주은행 스마트모아Dream정기예금 | 만기일 당시 최초 가입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고시금리 | 1개월 이내 1/2 | 1개월 초과 연 0.01% |
|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자유만기) 예금 | 만기일 현재 계약기간별 정기예금 실행이율 | 1개월 이하 1/2 | 1개월 초과 연 0.01% |
|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 가입(또는 자동연장)시점 기본금리 | 1개월 이내 50% | 3개월 초과 연 0.20% |
기준이 되는 금리부터 은행마다 다르다
여섯 상품 모두 만기 후에는 가입할 때 받던 금리를 그대로 주지 않는다. 우대금리를 얹어 받던 금리는 만기와 함께 끝난다.
다만 대신 적용할 기준을 무엇으로 부르는지는 은행마다 갈린다. 광주은행은 ‘만기일 당시 최초 가입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고시금리’, 하나은행은 ‘지급당시 해당기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전북은행은 ‘만기일 현재 계약기간별 정기예금 실행이율’로 적는다.
카카오뱅크는 아예 ‘가입(또는 자동연장)시점 기본금리’를 쓴다. 만기 시점이 아니라 가입 시점 값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한 달을 넘기면 금액 차이가 커진다
광주은행 스마트모아Dream정기예금은 만기 후 1개월이 지나면 연 0.01%다.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자유만기) 예금도 1개월을 넘기면 연 0.01%로 내려간다.
1,000만원을 연 0.01%로 두면 1년 이자가 1,000원이다. 같은 돈을 광주은행 스마트모아Dream정기예금의 기본금리 3.55%로 다시 맡기면 355,000원이므로 방치 비용이 훨씬 크다.
만기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일이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챙기는 것보다 금액이 크다. 해지하지 않고 두는 기간이 길수록 적용 비율도 함께 내려간다.
최고한도와 가입 제한이 금리보다 먼저 걸린다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이 원하는 금액을 다 받아 주지는 않는다. 공시 상세정보의 ‘최고한도’와 ‘기타 유의사항’에 계좌별·1인별 상한이 적혀 있다.
-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 — 최고 3.95%지만 1인 1계좌, 100만원 이상 1억원 이내, 가입기간 1년제다.
- Sh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 — 최고 3.81%에 1인 1계좌, 최저 100만원, 최고한도 3,000만원이다.
- IBK기업은행 IBK굴리기통장 — 3.67%에 계좌 수 제한이 없고 통합한도 3억원이다.
- Sh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 — 3.71%에 다계좌 가능, 합산 최대 10억원이다.
-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 — 3.45%에 10만원 이상 10억원 이내다.
Sh첫만남우대예금처럼 첫 거래 우대가 큰 상품은 한도를 3,000만원으로 묶어 두기도 한다. 3,000만원 한도 상품에 1억원을 넣을 수는 없으므로 금액이 크면 한도부터 본다.
금액을 나눠 담을 때는 예금자보호 한도와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낫다. 은행을 나누면 한도와 보호를 동시에 푼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무엇을 합산하는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1억원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정하고 있고, 5,000만원에서 올라간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이다.
기준은 금융회사 한 곳당 예금자 한 명이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이 보험금을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되고, 은행이 다르면 각각 1억원까지 본다. 같은 조 제1항은 그 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자는 약정이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보호 대상 금액을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보되, 그 이자를 약정이자가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정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해 정하는 값이다.
따라서 원금만으로 1억원을 꽉 채우면 이자는 보호 범위 밖에 놓인다. 한 은행에 넣는 원금을 1억원보다 낮게 잡는 편이 안전하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 금고당 동일인 기준 총 1억원을 대위변제한다(「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신용협동조합은 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동일인별 1억원을 보장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3항).
한도 금액은 같지만 재원과 근거 법률이 다르다.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라고 적힌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정기예금 금리를 직접 비교하는 순서
공시 화면은 조건을 어떻게 걸어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표를 보여준다. 아래 순서대로 맞추면 사과와 사과를 비교하게 된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예금금리 → 정기예금을 연다.
- 이자 계산방식을 단리로, 만기를 실제 맡길 기간으로 고른다. 이 글의 표는 12개월로 조회한 값이다.
- 은행은 전체로 두고 검색한다.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이 상위를 차지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다.
- 기본금리 열로 정렬해 조건 없이 받는 금리의 상한을 먼저 본다.
- 관심 상품의 보기를 눌러 우대조건과 가입 제한, 최고한도를 읽는다.
- 전월취급 평균금리와 최고금리의 격차를 확인한다. 격차가 크면 우대조건 항목에 ‘(만기시)’나 ‘만기일전일까지 유지시’ 같은 만기 시점 판정 표기가 있는지 본다.
- 세후 이자로 환산한다.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15.4%를 뗀 금액이 나온다.
만기를 6개월로 바꾸면 순위가 달라진다. 자금을 쓸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으로 다시 조회해야 한다.
목돈을 굴리는 선택지를 예금 하나로 좁힐 필요는 없다. 세액공제가 붙는 연금저축·IRP 납입이나 비상금 성격의 마이너스통장 한도와 함께 놓고 따지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예금 금리는 얼마나 자주 바뀌나
은행연합회 공시의 최종제공일은 2026년 9월 21일 32건, 22일 5건, 23일 1건으로 대부분 주 단위로 갱신된다. 이 글의 표도 2026년 9월 23일 조회값이므로 가입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세후 이자는 어떻게 빨리 계산하나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된다. 1,000만원을 연 3.95%로 1년 맡기면 세전 395,000원이고 세후는 334,170원이다.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누면 보호를 더 받나
그렇다. 예금보험공사 보호 한도 1억원은 금융회사 한 곳당 예금자 한 명 기준이라 은행이 다르면 각각 적용된다. 다만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된다.
새마을금고 예탁금은 지금 가입해도 비과세인가
2026년 가입분은 원칙적으로 5% 원천징수 대상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본문에 적은 두 갈래 소득 요건 중 하나를 채운 거주자는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비과세가 유지된다.
기본금리가 높은 상품과 최고금리가 높은 상품 중 무엇을 고르나
우대조건을 확실히 충족할 수 있으면 최고금리가 높은 쪽이 유리하다. 조건에 만기 시점 판정 항목이 섞여 있으면 기본금리가 높은 상품이 실제 수령액에서 앞서는 경우가 많다.
근거
금리 수치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정기예금·12개월·단리·전체 은행) 2026년 9월 23일 조회값이다. 38개 상품의 은행 최종제공일은 2026년 9월 21일 32건, 22일 5건, 23일 1건이며 검색 결과 전부를 원본으로 보관했다.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14조 제3항 제6호, 제62조.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03조의1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89조의3(전문개정 2025. 12. 23.), 제88조의5 제2항 제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2조 제1항·제2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9. 1.] [대통령령 제35687호, 2025. 7. 29., 타법개정] 제18조 제5항·제7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6. 3. 15.] [대통령령 제35599호, 2025. 6. 25., 일부개정] 제46조 제4항 제1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19조의8 제3항.
법령 조회일은 2026년 9월 23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서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