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180일·이직사유·지급액 기준 (2026년 9월)
실업급여 조건은 네 가지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이다. 2026년 하루 지급액은 66,048~68,100원이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직접 읽어 정리한 것이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26일이고, 인용한 조문의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맨 아래 근거 절에 적었다.
- 실업급여 조건 네 가지
- 자발적 퇴사인데 받는 경우
- 2026년 지급액 —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20일에서 270일
- 대기기간 7일과 수급기간 12개월
- 신청과 실업인정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 네 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정한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다.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조문 본문 단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180일은 재직 기간이 아니다
제1호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것이 180일의 뜻이다. 제41조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한다.
달력상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의 수다. 주 5일 근무라면 근무일 5일에 유급주휴일 1일을 더해 주 6일이 쌓인다.
이 속도로 180일을 채우려면 30주, 즉 일곱 달 가까이 걸린다. “여섯 달만 다니면 된다”는 말이 실제와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예외도 조문에 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였고, 그런 형태로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했다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된다(제40조제2항제2호).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18개월에 더한다. 다만 3년을 넘을 때는 3년으로 한다(같은 항 제1호).
이직 사유와 재취업 노력
제3호는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제58조가 막는 것은 두 갈래다.
하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다.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여기 들어간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들어가는데, 조문은 여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한정을 붙였다(제58조제1호나목).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른 하나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제2호와 제4호는 상태에 관한 요건이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조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취업에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신청하면 이 요건에서 걸린다.
자발적 퇴사인데 받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제58조제2호다목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 사유로 삼는다. 뒤집으면 그 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는다.
그 부령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과 별표 2다. 별표 2의 제목 자체가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다.
2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이 붙는 사유
별표 2 제1호는 다섯 가지 사유를 묶어 놓고, 그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것을 요구한다. 이 기간 요건을 빼고 읽으면 범위가 실제보다 넓어진다.
| 별표 2 제1호 각 목 | 내용 |
|---|---|
| 가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 나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 다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 라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 마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다섯 가지 모두 앞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함께 만족해야 한다. 한 달치 체불로 그만둔 경우는 이 호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기간 요건 없이 인정되는 사유
제2호 이하에는 그런 기간 요건이 붙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가 제2호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제3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제3호의2다.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는 제4호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의 폐지·축소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는 제5호가 받는다.
통근 곤란은 제6호가 다루는데, 조문이 숫자를 못 박아 놓았다. 통근에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이 그 원인으로 열거돼 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경우는 제7호다.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10호다.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제12호에 그대로 적혀 있다. 계약직의 기간 만료가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지 않는 근거가 이것이다.

2026년 지급액 —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그런데 이 60퍼센트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위아래를 막는 두 개의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상한은 시행령이, 하한은 최저임금이 정한다.
상한 — 임금일액 11만3500원에서 잘린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은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그 금액이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11만3500원이다.
따라서 상한 구직급여일액은 113,500원 × 0.6 = 68,100원이다. 이 값은 시행령 제104조의8제4항과 제104조의15제4항이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적는 “6만8100원”과도 맞아떨어진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바뀐 것이다. 그 전 상한액을 적어 둔 글이 아직 많으니 조회 시점을 확인하고 읽어야 한다.
하한 — 최저임금의 80퍼센트
제45조제4항은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60퍼센트가 아니라 100분의 80이다(제46조제1항제2호). 조문은 이 값을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부른다.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기초일액은 82,560원, 하한 구직급여일액은 82,560원 × 0.8 = 66,048원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진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66,048원을 그대로 대입하면 틀린 값이 나온다.

상한과 하한의 거리가 2,052원뿐이다
두 값을 붙여 놓으면 이 제도의 실제 모습이 보인다.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는 하루 2,052원이다.
| 구분 | 계산 | 1일 | 30일 환산 |
|---|---|---|---|
| 상한 | 113,500원 × 60%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 |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 1,981,440원 |
| 차이 | — | 2,052원 | 61,560원 |
제46조제2항은 60퍼센트로 계산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준다고 정한다. 66,048원을 0.6으로 나누면 110,080원이다.
즉 기초일액이 110,080원에 못 미치면 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66,048원을 받는다.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68,100원에서 잘린다.
60퍼센트 산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간은 기초일액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뿐이다. 하루 3,420원 폭이다.
내 월급이면 어느 쪽인가
기초일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이다(제45조제1항).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잡으면 경계선을 월 단위로 옮길 수 있다. 110,080원 × 91 ÷ 3은 약 333만9천원, 113,500원 × 91 ÷ 3은 약 344만2천원이다.
3개월 평균이 월 334만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받고, 월 344만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 사이 10만원 남짓한 구간만 60퍼센트가 그대로 나온다.
다만 총일수는 어느 달이 끼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로 달라지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의 임금도 들어간다. 위 금액은 91일을 가정한 경계이지 개인별 확정액이 아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는 규정도 있다(제45조제2항).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이 규정에서 빠진다.

소정급여일수 120일에서 270일
하루 얼마를 받느냐보다 며칠을 받느냐가 총액을 더 크게 가른다. 제50조제1항은 소정급여일수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고 정한다.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별표 1의 비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고 정한다. 연령 기준은 이직일 현재를 본다.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다(제50조제3항). 종전 사업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기간을 합산한다(같은 조 제4항제1호).
다만 종전 사업의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빼고 센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합산 구간이 그만큼 짧아진다.
총액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같은 하한액을 받더라도 일수가 다르면 총액이 크게 달라진다. 48세이고 피보험기간이 4년이면 180일이므로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이다.
52세이고 피보험기간이 12년이면 270일이 된다. 상한액을 받는다면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이다.
하루 단가 차이는 2,052원이지만 일수 차이는 90일이다. 총액에서 벌어진 650만원 가운데 대부분이 일수에서 나왔다.
대기기간 7일과 수급기간 12개월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곧바로 지급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제49조제1항 본문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신고일부터 계산해 지급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없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다(제50조제1항). 7일은 소정급여일수를 깎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미루는 것이다.
기한도 있다. 제48조제1항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난다.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다섯 달 미루면 남은 기간이 일수보다 짧아진다.
연장 규정은 있다.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12개월에 더한다. 다만 4년을 넘을 때는 4년으로 한다(제4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최초 요양일에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신고를 못 했더라도 구제되는 통로가 조문에 열려 있다.
신청과 실업인정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같은 항 단서는 출석의 예외를 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제42조제3항).
-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한다. 이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간다(제42조제1항·제2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알린다(제43조제2항).
-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다(제49조제1항 본문).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에 대해 지급받는다(제44조제1항·제2항).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서류다. 제42조제3항은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제43조제4항).
지급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제44조제1항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44조제2항은 실업 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도록 한다. 그 날이 실업인정일이다.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의 예외도 조문에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그 기간이 계속해서 7일 미만인 경우, 직업소개에 따른 면접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내고 인정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퇴사 직후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함께 달라진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과 조정 신청을 같이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퇴직금을 함께 정산했다면 퇴직금 IRP 이전과 세금에서 일시금과 연금수령의 세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끊긴 해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함께 따져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대체로 못 받는다. 요건은 6개월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고, 이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이다. 주 5일 근무자는 유급주휴일을 더해도 주 6일씩 쌓이므로 180일을 채우는 데 30주가 걸린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왔는데 자발적 퇴사인가
아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나오나
한계가 있다.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그 금액에서 잘리므로 상한은 하루 68,100원이다. 3개월 평균이 월 344만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월급이 더 올라도 지급액이 같다.
임금체불로 그만두면 바로 인정되나
기간 요건을 함께 본다. 별표 2 제1호는 임금체불을 포함한 다섯 가지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것을 요구한다. 한 달치 체불만으로는 이 호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을 미루면 나중에 몰아서 받나
그렇지 않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끝난다. 270일 대상자가 신청을 늦추면 남은 달수가 일수보다 짧아져 일부를 못 받는다.
정리
실업급여 조건은 제40조제1항이 정한 네 가지이고, 이 가운데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180일이다. 재직 기간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액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의 좁은 구간에 대부분 들어간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단가가 아니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벌어지는 소정급여일수다.
자발적 퇴사라도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의 다섯 가지 사유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이 붙는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8조 및 별표 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개정 2019. 8. 2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및 제104조의8제4항·제104조의15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8. 19., 일부개정]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개정 2024. 7. 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누리집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에 따른다.
모든 조문과 수치의 조회일은 2026년 9월 26일이다. 소정급여일수 별표 1은 시행 2026년 11월 27일 판을 함께 열어 현행판과 값이 같은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