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11일·15일·최대 25일 (2026년 10월)
연차 발생 기준은 셋이다.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이 한도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별표 1·별표 2,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직접 읽어 정리했다. 조회일과 시행일, 법률 번호는 맨 아래 근거 절에 적었다.
- 연차 발생 기준, 제60조가 정한 세 가지
-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내 연차 개수 세는 법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 알바·단시간근로자 연차는 시간으로 계산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가 없다
- 연차수당 계산, 못 쓴 연차는 임금으로 받는다
- 연차 사용 촉진, 1~12월 회계연도 회사의 2차 통보는 10월 31일까지
-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 기준, 제60조가 정한 세 가지
연차의 정식 이름은 연차 유급휴가다. 쉬어도 그날 임금이 나오는 휴가라는 뜻이고, 며칠이 생기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다.
| 누구에게 | 발생 일수 | 근거 |
|---|---|---|
| 근속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 제60조제2항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제60조제1항 |
| 3년 이상 계속 근로 | 15일에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 제60조제4항 |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이다
제60조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정했다. 처음 입사했다면 한 달을 결근 없이 채울 때마다 하루씩 쌓인다고 보면 된다.
열두 번째 달을 채우면 더는 1년 미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 쌓이는 연차는 11개월분, 최대 11일이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 Q&A에서 “11개월까지 최대 11일”이라고 적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다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정했다. 입사 1년차에 쓴 연차가 있어도 이 15일에서 빼지 않는다.
예전에는 빼는 규정이 있었다. 옛 제60조제3항이 첫해에 쓴 휴가를 15일에서 빼도록 했는데,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됐다. 지금은 1년차 최대 11일과 2년차 15일이 따로 생긴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는 어떻게 될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해에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긴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고 25일에서 멈춘다
제60조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더하라고 정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다.
말이 어렵지만 계산은 쉽다. 근무연수에서 1을 빼고 2로 나눈 몫만큼 15일에 더한다.
| 근무연수 | 가산 계산 | 연차 일수 |
|---|---|---|
| 1년 | 가산 없음 | 15일 |
| 2년 | 가산 없음 | 15일 |
| 3년 | (3−1)÷2 = 1 | 16일 |
| 4년 | (4−1)÷2 = 1.5 → 1 | 16일 |
| 5년 | (5−1)÷2 = 2 | 17일 |
| 6년 | (6−1)÷2 = 2.5 → 2 | 17일 |
| 10년 | (10−1)÷2 = 4.5 → 4 | 19일 |
| 15년 | (15−1)÷2 = 7 | 22일 |
| 20년 | (20−1)÷2 = 9.5 → 9 | 24일 |
| 21년 이상 | (21−1)÷2 = 10 | 25일(한도) |
1년부터 6년까지의 값(15·15·16·16·17·17일)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에 실린 산정례와 같다. 10년 이후 줄은 같은 조문을 그대로 계산한 것이다.
쉬었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다섯 가지 있다
출근율 80%와 1개월 개근을 따질 때 제60조제6항은 아래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다음 해 연차가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4번과 5번에는 적용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 부칙 제6조에 따라 공포일인 그날 이후 육아기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내 연차 개수 세는 법
연차는 입사일부터 센다. 고용노동부도 상담 답변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2025년 10월 1일 입사자의 연차는 이렇게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꾸면서 연차가 생기는 날을 “근로를 마친 다음 날”로 정리했다.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은 그 1개월을 마친 다음 날,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긴다.
| 날짜 | 생기는 연차 | 발생 누계 |
|---|---|---|
| 2025년 11월 1일 | 1일(첫 달 개근) | 1일 |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9월 1일 | 매월 1일에 1일씩 10회 | 11일 |
| 2026년 10월 1일 | 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 26일 |
표는 매달 개근하고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경우다.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가 모두 26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쓸 수 있는 기간은 서로 다르다. 제60조제7항에 따라 1년차에 쌓인 11일은 입사 후 1년이 끝나는 2026년 9월 30일까지, 15일은 생긴 날부터 1년간 쓴다.
365일 일하고 퇴사하면 최대 11일, 366일이면 최대 26일이다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다227100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연차를 최대 11일로 봤다.
이유는 연차를 쓸 권리가 생기는 시점에 있다. 판결은 이 권리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봤다.
그래서 그 전에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의 연차도, 그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결론이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이것을 숫자로 풀었다.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최대 11일분,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15일분을 더해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정규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퇴사일을 하루 차이로 잡느냐에 따라 15일분이 갈리니, 계약 만료일이나 사직일을 정할 때 입사일부터 세어 보는 게 좋다.

7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최대 6일이다
월 단위 연차도 같은 원리다. 고용노동부 Q&A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 7개월을 개근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가 최대 6일이라고 답했다.
일곱 번째 달을 채운 다음 날인 8월 1일에 근로관계가 없어서 7일째 연차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회사가 있다.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회계연도 기준은 허용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를 기준 삼아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래서 연도 중간에 입사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15일을 비례해서 준다. 같은 답변에 실린 식은 이렇다.
- 첫해 비례 연차 =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부 답변에 실린 예시, 9월 20일 입사자
답변은 2020년 9월 20일에 입사한 사람을 예로 들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연차가 세 갈래로 생긴다.
-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으로 생기는 연차 도합 11일
- 2021년 1월 1일,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차. 답변은 15일 × 103일 ÷ 365일로 4.2일을 추산했다
- 2022년 1월 1일, 제60조제1항의 연차 15일
103일은 9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수다. 답변은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달력 날수로 어림했다고 단서를 달았고, 정식 계산은 위의 출근일수 식으로 한다.
같은 사람을 입사일 기준으로 세면 월 개근 연차 11일에 2021년 9월 20일 15일이 생긴다. 내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연차 조항을 보면 된다.
알바·단시간근로자 연차는 시간으로 계산한다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이 단시간근로자에게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라고 정했다. 다만 주 15시간이 갈림선이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다. 제2조제1항제8호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했다.
제55조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 조항이고, 제60조는 연차 조항이다. 주 14시간 알바는 주휴수당과 연차가 함께 빠진다는 뜻이고, 주휴수당 쪽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해 뒀다.

별표 2의 식, 통상 근로자 연차에 시간 비율을 곱한다
별표 2 제4호나목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일수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게 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연차 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하고 연차가 15일인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알바라면 15 × 20 ÷ 40 × 8 = 60시간이다.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사람에게는 15일치 휴가와 같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1개월 개근분(통상 1일 기준) | 1년 80% 출근분(통상 15일 기준) |
|---|---|---|
| 14시간 | 없음 | 없음 |
| 15시간 | 3시간 | 45시간 |
| 20시간 | 4시간 | 60시간 |
| 30시간 | 6시간 | 90시간 |
| 40시간 | 8시간 | 120시간 |
표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놓고 별표 2의 식에 넣은 값이다. 1개월 개근분은 통상 근로자가 받는 1일을, 1년분은 15일을 식에 넣었다.
별표 2 제4호마목은 이 휴가에 주는 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하라고 정했다. 시급 10,320원인 알바가 연차 4시간을 쓰면 그날 41,280원이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이 고른 규정만 적용된다.
별표 1에 제60조가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별표 1로 정했다.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셋만 적혀 있다.
연차 조항인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는 이 목록에 없다. 그래서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나 사무실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대로 받는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5명을 넘나드는 사업장은 시행령 제7조의2로 센다
직원 수가 달마다 바뀌는 곳은 어떻게 볼까.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연차에는 한 줄이 더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계산해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했다.
이 제3항은 제60조제2항의 연차, 곧 1개월 개근 시 1일 부분을 빼고 적용한다. 조문 구조상 15일짜리 연차와 가산휴가는 1년치 인원을, 월 단위 연차는 제1항과 제2항의 1개월치 인원을 본다는 뜻이다.

연차수당 계산, 못 쓴 연차는 임금으로 받는다
연차수당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인다. 연차를 쓴 날에 나오는 임금, 그리고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는 미사용 수당이다.
연차를 쓴 날의 임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다
제60조제5항은 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했다. 월급제라면 연차를 썼다고 월급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행령 제33조는 이 임금을 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했다.
못 쓴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한다
대법원은 2021다227100 판결에서 연차를 1년 이내에 쓰지 못했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해 더는 쓸 수 없게 된 경우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계산은 하루치 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한다. 아래는 취업규칙이 통상임금으로 정한 회사를 놓고 계산한 것이다.
| 임금 형태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분(8시간) | 미사용 5일 | 미사용 11일 |
|---|---|---|---|---|
|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 10,320원 | 82,560원 | 412,800원 | 908,160원 |
| 월 통상임금 3,135,000원 | 15,000원 | 120,000원 | 600,000원 | 1,320,000원 |
월급의 시간급은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기준시간으로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가 쓰는 209시간을 넣었고, 3,135,000원 ÷ 209시간 = 15,000원이다.
최저임금으로 일한다면 해가 바뀔 때 하루치도 바뀐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8시간이면 85,600원이다.
상여금이나 수당 가운데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취업규칙과 맞춰 봐야 정확한 하루치가 나온다.
퇴직하면 14일 안에, 시효는 3년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했다. 남은 연차의 수당도 이때 함께 정산된다.
이 조문에는 단서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받지 못했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제49조가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했고, 고용노동부 Q&A도 연차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적었다.
퇴직하면서 받을 돈을 한꺼번에 정리한다면 퇴직금 IRP 이전과 세금, 그 뒤의 구직 기간은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를 같이 보면 된다.
연차를 안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는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연차를 아예 주지 않거나 청구한 시기에 주지 않는 것이 여기에 든다.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를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제60조제5항 단서다.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 사용 촉진, 1~12월 회계연도 회사의 2차 통보는 10월 31일까지
못 쓴 연차가 늘 수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그 연차는 보상 없이 사라진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60조제7항은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제61조는 여기에 조건을 하나 붙였다. 회사가 이 조문이 정한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는 그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고 회사 귀책사유로도 보지 않는다.
1차는 6개월 전 10일 이내, 2차는 2개월 전까지다
- 1차 촉구.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한다.
- 근로자의 통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 쓸지 정해 회사에 알린다.
- 2차 통보. 근로자가 1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주는 사업장에서 제60조제1항과 제4항의 연차를 촉진하는 날짜를 이렇게 풀었다.
| 단계 | 날짜 | 누가 |
|---|---|---|
| 1차 서면 촉구 | 7월 1일 ~ 7월 10일 | 회사 |
| 사용 시기 통보 |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근로자 |
| 2차 서면 통보 | 10월 31일까지 | 회사 |
| 휴가 사용 | 12월 31일까지 | 근로자 |
지금이 10월이라면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2차 통보 기한이 이달 말이다. 7월에 촉구서를 받고 사용 계획을 내지 않았다면 회사가 날짜를 찍어 통보해 올 차례다.

서면이 아니면 촉진한 것이 아니다
제61조는 촉구와 통보를 모두 서면으로 하라고 적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25일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사내 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 메시지 같은 간접 통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같은 자료는 1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2차 기간에 한 번에 촉구할 수 없다고 적었다. 1차 서면 촉구가 없었다면 제61조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다.
2차 통보는 조건이 붙은 단계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았는데 회사가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때도 제61조의 조치를 다 한 것이 아니어서 보상 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시기를 정해 내고도 쉬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고 사용 시기를 정해 낸 휴가는 그 날짜에 써야 한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근로자가 그 지정일에 휴가를 쓰지 않더라도 회사에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정해 둔 날에 쉬기 어렵게 됐다면 미리 날짜를 바꿔 두는 게 좋다. 같은 답변은 사전에 휴가일을 변경해 휴가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붙였다.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해 버린 경우는 회사의 대응에 따라 갈린다. 정책브리핑 자료는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수용했다면 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입사 1년 미만의 연차는 3개월 전과 1개월 전이다
1년차에 쌓이는 월 단위 연차에는 제61조제2항이 따로 적용된다. 1차 촉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2차 통보는 1개월 전까지다.
1차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기한이 더 짧다. 촉구는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통보는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회사가 정한 날에 단체로 쉬는 연차 대체
명절 앞뒤나 창립기념일에 전 직원이 쉬고 연차에서 빼는 회사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개 생기나?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근거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따로 생긴다. 1년차에 쓴 연차는 15일에서 빼지 않는다.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
최대 11일분이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은 15일의 연차를 쓸 권리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봤고,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분은 청구할 수 없다. 하루 더 일해 366일째에 재직 중이었다면 최대 26일분이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
법으로는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60조를 넣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내용대로 줘야 한다.
주 20시간 알바의 연차는 며칠인가?
시간으로 60시간이다. 시행령 별표 2의 식에 따라 통상 근로자 15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다.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4시간씩 생긴다.
회사가 연차 촉진을 했는데 못 썼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
회사가 1차 서면 촉구를 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알리지 않은 경우의 2차 서면 통보까지 기한 안에 했다면 제61조에 따라 회사에 보상할 의무가 없다. 1차 서면 촉구가 없었거나 서면이 아니었다면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연차 수당의 청구 시효는 3년이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드나?
줄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출산전후휴가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도 같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2조·제11조·제18조·제36조·제49조·제55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74조·제110조, 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1조·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제6조·제7조·제7조의2·제30조·제33조·별표 1(개정 2018. 6. 29.)·별표 2(개정 2021. 10. 14.).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등록)과 붙임 Q&A.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2건(회계연도 기준 연차, 연차 사용 촉진 시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2024. 10. 25.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공표값이다.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 8. 5.)에 적힌 값이다. 최저임금 자료의 조회일은 2026년 9월 30일이고, 그 밖의 조문과 자료의 조회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