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구직촉진수당 60만원·신청 조건 (2026년 10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2년 안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받을 수 있다.
가구원 가운데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 붙는다.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바꾸면 1인 가구 월 1,538,543원, 4인 가구 월 3,896,843원이다.
이 글은 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수당 금액은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해 정리했다. 조회일은 2026년 10월 15일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 구직촉진수당 60만원, 언제 얼마씩 나오나
- 수당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감액·정지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훈련과 생활비를 함께 주는 제도다. 근거 법률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실업급여가 ‘보험료를 낸 사람의 보험금’이라면, 이 제도는 ‘나라 예산으로 주는 구직 지원’이라고 보면 된다.

Ⅰ유형은 수당, Ⅱ유형은 서비스가 중심이다
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준다. 매달 현금이 나오는 쪽이 Ⅰ유형이다.
Ⅱ유형은 소득 요건이 더 넓은 대신 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비용을 준다. 상담·훈련 같은 서비스가 중심이고, 참여할 때 드는 식비·교통비 성격의 돈이 나온다.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주는 돈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등)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선발형 120% 이하) | 중장년 100% 이하, 청년 무관, 특정계층 원칙 무관(일부 항목은 소득 조건, 고용24 안내) |
| 재산 | 4억원 이하(15~34세 5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선발형은 미달도 가능) | 무관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50만원, 다시 6개월 100만원(대상은 아래 절 참고) | |
표의 값은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와 운영규정 고시로 확인했다. 아래에서 하나씩 근거와 함께 풀어 본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나이,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최근 2년의 취업경험이다.
- 나이: 15세 이상(법 조문 64세, 고용24 안내 69세까지)
- 가구 소득: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가구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 4억원 이하(15~34세는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신청일 전 2년 안에 합쳐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는 법이 64세, 고시가 취업취약계층에 한해 69세까지 넓혔다
법 조문만 보면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다(구직자취업촉진법 제6조제1항제2호).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요건을 따로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운영규정 고시 제2조가 별표 1에 든 사람에게는 69세까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
별표 1의 첫 항목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구직촉진수당은 법 제7조의 소득·재산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고, 고용24는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과 Ⅱ유형 중장년의 나이를 69세까지로 안내한다.
65세가 넘었다고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감액 기준도 함께 보면 된다.

청년은 34세까지, 군복무 기간만큼 더 본다
청년 기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실제 복무 기간을 3년 범위에서 나이에 더해 준다(시행령 제2조제5항).
예를 들어 현역으로 18개월 복무했다면 34세에 1년 6개월을 더한 나이까지 청년으로 본다. 고용24는 이 가산을 반영한 청년 나이를 ‘최대 37세’로 적었다.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를 금액으로 바꾸면
Ⅰ유형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다(시행령 제3조제1항).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가운데 값’이다.
2026년 값(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에 비율을 곱하면 아래와 같다. 원 미만은 반올림했고, 1인 60%는 고용24 안내값 1,538,543원과 같다.
| 가구원 수 | 60%(Ⅰ유형) | 100%(기준 중위소득) | 120%(청년) |
|---|---|---|---|
| 1인 | 1,538,543원 | 2,564,238원 | 3,077,086원 |
| 2인 | 2,519,575원 | 4,199,292원 | 5,039,150원 |
| 3인 | 3,215,422원 | 5,359,036원 | 6,430,843원 |
| 4인 | 3,896,843원 | 6,494,738원 | 7,793,686원 |
부모와 사는 미혼 청년이라면 부모 소득까지 가구 소득에 들어간다.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본인·배우자·1촌 직계혈족으로 짠다(시행령 제2조제1항).
다만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가족은 가구원에서 뺄 수 있고, 반대로 1촌이 아니어도 함께 사는 사람은 넣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소득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들어간다(같은 조 제4항).
재산 4억원, 청년은 5억원
가구원 재산 합계는 4억원 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조제3항). 15~34세 청년은 운영규정 고시 제5조의2에 따라 5억원으로 올라간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주택, 전·월세 보증금, 입주권·분양권, 승용차가 들어간다(시행령 제3조제2항). 토지·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으로 보고 고시가 정한 지역별 공제액을 뺀다(시행규칙 제2조, 고시 제4조).
자동차는 정해진 경우에 재산에서 빠진다. 사용연수 9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4천만원 이하인 차, 장애인 소유 차, 영업용 차 등이다(고시 제5조).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모자라면 선발형
신청일 전 2년 안에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이 되어야 한다(시행령 제3조제4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쳐 계산하고 겹치는 기간은 한 번만 센다(시행규칙 제3조).
이 경험이 모자라도 길이 막히지는 않는다. 법 제7조제2항이 예산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줄 수 있게 해 두었고, 이것이 ‘선발형’이다.
선발형은 비경제활동형(취업경험 미달)과 청년특례형(청년, 가구 소득 120% 이하)으로 나뉜다. 다만 고용24는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런 경우는 Ⅰ유형 수당을 받기 어렵다
법은 아래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5조).
- 상급학교 진학·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안에 전역 예정이고 고용센터 방문·상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면 제외)
- 심신장애·간병 등으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안 지난 사람
-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안 지난 사람(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했거나 노동시장 진입촉진이 주 목적인 사업은 제외, 고시 제8조)
- 국가·지자체 구직수당(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8번 기준을 2026년 금액으로 바꾸면 월 1,538,543원이다. 7번의 50만원·300만원은 운영규정 고시 제9조에 적힌 값이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고용24는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와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를 불완전 취업자로 보고 참여를 받아 준다.
구직촉진수당 60만원, 언제 얼마씩 나오나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이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월 50만원에서 2026년 60만원으로 올렸다고 국정성과 자료에 밝혔다.
금액이 법에 숫자로 박혀 있지는 않다. 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정하게 했다(법 제19조).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 최대 1년으로 나눠 받을 수도
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한다(법 제20조제1항). 기본 총액은 60만원 × 6개월 = 360만원이다.
따로 신청하면 지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때도 총액은 그대로라서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든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지급 주기는 1개월이다(같은 조 제4항).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치면 지급 대상이 되고,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나온다(고용24 안내).
면접이 잡혔거나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을 간호해야 하면 신청 지정일을 7일 안에서 미룰 수 있다. 미룬 만큼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같은 조 제5항).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가구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을 더 준다. 최대 40만원까지다(고용24 「구직촉진수당」 가족 수당).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기도 하면 1인 20만원까지 겹쳐 받는다. 반대로 그 가구원이 Ⅰ유형에 직접 참여 중이거나, 다른 가구원의 가족수당 대상이면 빠진다. 고용24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원’도 제외 대상으로 적었는데, 무엇으로부터 6개월인지는 안내문에 없어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좋다.
| 부양가족 수 | 월 지급액 | 6개월 합계 |
|---|---|---|
| 0명 | 60만원 | 360만원 |
| 1명 | 70만원 | 420만원 |
| 2명 | 80만원 | 480만원 |
| 3명 | 90만원 | 540만원 |
| 4명 이상 | 100만원(가족수당 상한 40만원) | 600만원 |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한부모라면 월 80만원, 6개월이면 480만원이다. 그래서 신청할 때 가구원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하다.

공과금을 매기지 않고 압류도 막혀 있다
구직촉진수당에는 국가·지자체 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법 제25조). 받을 권리를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고, 수당만 들어오는 전용 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다(법 제22조·제23조).
빚 때문에 통장이 묶일까 걱정된다면 수당수급계좌를 신청해 두면 된다. 받을 권리는 3년간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진다(법 제24조).
수당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감액·정지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그 기간에 생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법 제21조제1항). 아르바이트 임금 같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표적이고, 고용24는 재산소득·이전소득도 합산해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을 넘으면 그 회차 수당을 줄이거나 멈출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구체적인 셈법은 시행령 제9조의2에 있다.

계산식, 기준금액에서 소득을 뺀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준금액’을 정한다. 월 지급액의 2배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가운데, 2배가 60%를 넘으면 2배가 기준금액이고 그렇지 않으면 60%가 기준금액이다.
부양가족 추가분이 없는 월 60만원이라면 2배인 120만원이 1,538,543원보다 작다. 그래서 기준금액은 1,538,543원이 된다.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기준금액 − 소득’을 월 60만원 한도에서 준다.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회차는 지급 정지다.
| 그 회차 신고 소득 | 계산 | 받는 수당 |
|---|---|---|
| 50만원 | 월 지급액 이하라 감액 대상 아님 | 60만원 |
| 90만원 | 1,538,543 − 900,000 = 638,543원 → 한도 60만원 | 60만원 |
| 100만원 | 1,538,543 − 1,000,000 | 538,543원 |
| 120만원 | 1,538,543 − 1,200,000 | 338,543원 |
| 160만원 | 기준금액 초과 | 지급 정지 |
계산하면 월 60만원 기준으로 소득이 938,543원까지는 수당이 줄지 않는다. 그 위부터는 1원 벌 때마다 수당이 1원씩 줄어드는 구조다.
예외도 있다. 정지 구간이라도 소득에서 프로그램 참여로 생긴 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라면 지급 정지로 보지 않는다. 대신 프로그램 참여로 번 소득을 그 회차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9조의2).
지급 정지 3번이면 수급자격이 철회된다
소득 때문에 지급이 정지된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끝낸다(법 제21조제5항). 정지된 회차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개월 지급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뒤로 밀리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후단).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지급이 중단된 횟수가 3회가 되어도 남은 수급권이 사라진다(법 제26조제3항, 시행령 제11조제4항). 신고를 빼먹으면 부정수급이 되니 금액이 작아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
거짓으로 받으면 반환에 같은 금액을 더 낸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그 뒤 수당이 끊기고 지급결정이 취소된다(법 제27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전부 돌려줘야 하고,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법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지급결정을 취소당하면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다(시행령 제12조).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소득 신고 누락이 처음이면 추가징수를 줄여 줄 수 있다(시행규칙 제19조제2항).
Ⅱ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Ⅱ유형은 소득 요건이 넓어서 Ⅰ유형 소득·재산 기준을 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중장년(35~69세)은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용24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같은 특정계층은 고용24 안내상 소득·재산을 따로 보지 않는다. 이 계층의 근거는 운영규정 고시 별표 1이다.
다만 별표 1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가구 소득 중위 120% 이하)나 노무제공자(본인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처럼 항목 자체에 소득 조건이 붙은 경우도 있다.
참여수당과 참여장려수당
Ⅱ유형에서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이 나온다. 기본 15만원에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원이 더해진다(고용24 「참여수당」).
계획 수립 뒤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서 30분 이상 집중 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참여장려수당이 따로 있다. 월 1회 2만원, 최대 5회로 총 10만원이다(고용24 「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원에 다시 6개월 100만원
취업한 뒤 6개월을 계속 다니면 50만원, 이어서 6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원을 준다. 12개월을 채우면 모두 150만원이다(고용24 「취업성공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 중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인 사람이다. Ⅱ유형에서는 중장년·청년 중 60% 이하인 사람과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한부모 같은 특정계층이 대상이다(고용24 안내).
인정되는 취업은 주 30시간 이상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 사업자등록·전용 공간·매출을 갖춘 창업,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이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날부터 취업지원이 끝날 때(또는 사후관리 기간)까지 한 첫 번째 취업만 센다.
다만 유예 기간 중 취업,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표인 사업장,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 예산으로 운영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일자리, 공무원 취업은 인정하지 않는다(고용24 안내).
12개월을 다 채운 뒤 한 번에 소급해서 신청해도 된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법 제24조) 퇴사 뒤라도 그 안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방문으로 한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
- 고용24 가입 후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
- 고용24에서 구직등록(필수,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거주지 관할, 취업 희망 지역 관할, 교통이 더 편한 고용센터 중 한 곳(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수급자격 인정 여부 서면 통지: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안(7일 연장 가능, 법 제10조제1항)
- 취업활동계획 수립: 통지 다음 날부터 1개월 안(7일 연장 가능, 법 제12조제3항)
- Ⅰ유형은 계획 수립을 마치면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법정 처리기한을 모두 채우면 신청부터 계획 수립 완료(1회차 지급 요건 충족)까지 2개월 14일이다(1개월+7일이 두 번).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걸린 기간은 이 기한에 들어가지 않아 그만큼 늦어지니(법 제10조제2항) 서류는 빨리 내는 것이 좋다.
제출 서류, 대부분은 행정정보로 확인한다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가구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다(고용24 안내).
2026년 10월 14일 개정 시행규칙은 고용센터가 주민등록표·소득금액증명·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6개 항목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게 했다(시행규칙 제4조제4항).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순서를 지켜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안 지났다면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어렵다(법 제7조제3항제3호). Ⅱ유형은 고용24 안내상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 참여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그날로 취업지원이 끝난다(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7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임신·질병 등은 유예, 끝난 뒤 다시 신청은 기간 제한
임신·출산 후 90일, 본인·배우자나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의무복무, 6개월 미만 국외 체류 같은 사정이 있으면 취업지원을 미룰 수 있다(법 제11조제1항). 인정 통지일부터 2년 범위다.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해소되면 30일 안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 기간을 넘기면 취업지원이 종료된다(법 제29조제1항제5호).
취업지원이 끝나면 3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시행령 제13조제1항). 취업·창업으로 끝났거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정돼 끝났다면 운영규정 고시 별표 4에 따라 기간이 짧아진다.
| 취업지원 종료 후 취·창업 기간 | 재신청 제한 기간 |
|---|---|
| 6개월 미만 | 2년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6개월 |
| 1년 이상 | 1년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이고 6개월 동안 받는다.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해진다.
65세 이상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나요?
69세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5~69세는 기초연금 수급자나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처럼 운영규정 별표 1에 해당해야 한다. 법 조문은 64세까지지만 운영규정 고시 제2조가 별표 1의 취업취약계층에 69세까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게 했고, 고용24도 Ⅰ유형 요건심사형의 나이를 15~69세로 안내한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 소득도 들어가나요?
들어간다.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본인·배우자·1촌 직계혈족으로 짜고(시행령 제2조제1항), 그 가구원 소득을 모두 더해 중위소득 60%와 비교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구직촉진수당이 끊기나요?
월 60만원 기준으로 신고 소득이 938,543원까지는 60만원을 그대로 받고, 그보다 많으면 1,538,543원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받는다. 소득이 1,538,543원을 넘으면 그 회차는 지급 정지다(프로그램 참여로 생긴 소득을 빼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예외). 정지가 3회 쌓이면 수급자격이 철회된다.
실업급여를 받은 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 제7조제3항제3호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했고, 고용24는 이 기간의 사람을 Ⅰ유형 참여 불가 대상으로 안내한다.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 참여할 수 있다.
근거와 조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제6·7·10·11·12·15·19·20·21·22·23·24·25·26·27·28·29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95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3·5·9의2·11·12·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4.] [고용노동부령 제486호, 2026. 10. 14., 일부개정] 제2·3·4·18·19·20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6. 5.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5호, 2026. 5. 28., 일부개정] 제2·4·5·5의2·8·9·12조, 별표 1·별표 4.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수당 금액과 운영 기준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취업지원신청·구직촉진수당·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취업성공수당·유예 탭)와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2026-02-26 등록)에서 확인했다. 법령과 사이트 모두 조회일은 2026년 10월 15일이다. 수당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값이라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문의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