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총정리, 필수 기재사항·미작성 벌금 (2026년 10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적어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야 한다. 주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따로 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별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직접 읽고 정리했다. 조회일은 2026년 10월 2일이고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맨 아래 근거 절에 적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제17조가 정한 다섯 가지

근로계약은 일을 해 주고 임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적었다.

그 약속에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다섯 가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명시할 사항 근거 서면으로 교부할 범위
임금 제17조제1항제1호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17조제1항제2호 교부 대상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17조제1항제3호 교부 대상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제17조제1항제4호 교부 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7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적혀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조문 제1항 각 호와 제2항 화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조문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조회일 2026-10-02

임금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적는다

월급 얼마라고만 적으면 모자란다. 제17조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주라고 정했다.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시급인지 월급인지, 어느 날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를 적는다고 보면 된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칸도 월(일, 시간)급, 상여금, 그 밖의 수당, 임금지급일, 지급방법으로 나뉘어 있다.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도 서면에 들어간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허용한 근로시간 안에서 회사와 내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 몇 시간, 한 주에 몇 시간인지를 적는다.

제55조에 따른 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다. 앞의 것이 주휴일이고, 그날 받는 임금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연차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다. 며칠이 생기는지는 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짧게 일하는 알바라면 알아 둘 조항이 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8조제3항).

제18조제3항이 빼 놓은 것은 이 두 조문이다. 제17조는 거기에 없으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적힌 서면은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8조가 더한 근로조건

다섯 번째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있다. 세 가지다.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담을 사항을 적은 조문이다.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조문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호 제93조가 적은 사항
제1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제2호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제3호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4호 퇴직에 관한 사항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제6호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7호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8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9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9호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호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제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2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이 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라고 정한 조문이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계약서와 함께 읽어 볼 문서가 그것이다.

전자문서로 받아도 서면이다

제17조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었다.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받은 근로계약서도 이 조항의 서면에 든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교부, 보존 기간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는지도 제17조에 있다. 조문의 낱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다.

교부는 요구가 없어도 해야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만 적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준다는 조건은 본문에 없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도 같은 뜻으로 적혀 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는 문장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양식의 9번 항목에 들어 있다.

처음 입사한다면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그 자리에서 받아 두면 된다. 회사만 한 부를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교부한 것이 아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명시한다

제17조제1항 뒷문장은 근로계약 체결 후 다섯 가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서면 교부에는 단서가 하나 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8조의2에 네 가지로 적혀 있다.

  1. 법 제51조제2항 등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에 열거된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회사와 내가 따로 합의해 임금을 바꾼 경우는 이 네 가지에 적혀 있지 않다. 이때는 요구가 없어도 교부하라는 제17조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

근로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라고 정했다.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 그 서류의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를 적었다.

3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계약한 날이 아니다.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는 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을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했다.

퇴사한 지 2년 된 회사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일이 생겼다면, 회사는 아직 그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 안에 있다. 보존 의무를 어긴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16조제2항제2호).

위반 횟수 보존의무 위반 과태료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마목의 값이다.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와 보존기간 기산일 조문 화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조문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조회일 2026-10-02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서면을 주지 않은 사용자가 여기에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 화면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조문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조회일 2026-10-02

벌금과 과태료는 낱말이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벌금에 처한다”고 썼고, 뒤에서 볼 기간제법 제24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썼다. 금액 상한은 같은 500만원이어도 근거 조문이 다르다.

제114조는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에 들어 있는 조문이다. 기간제법의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기간제법 제24조제3항).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

계약서를 챙기는 일을 점장이나 인사 담당자가 맡는 회사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했다.

단서가 붙어 있다.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실제 근무가 다른 경우에는 제19조가 적용된다.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제19조제2항). 근로계약이 해제됐다면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은 사업장에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했다. 통보를 받는 일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돼 있다(시행령 제59조제13호).

알렸다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제104조제2항은 사용자가 이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했다.

이 조문은 2026년 4월 7일 전문개정됐고 개정 조문은 2026년 12월 8일에 시행된다. 개정 조문은 항을 나누지 않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한 문장으로 돼 있다.

기간제·알바 근로계약서는 과태료를 항목마다 매긴다

기간을 정해 계약했으면 기간제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다. 알바로 일한다면 내 계약이 이 둘에 드는지부터 보면 된다.

이 두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서면으로 밝힐 사항을 따로 정해 두었다. 근거는 기간제법 제17조다.

서면으로 명시할 여섯 가지

호 서면 명시 사항 대상
제1호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기간제·단시간
제2호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기간제·단시간
제3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기간제·단시간
제4호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기간제·단시간
제5호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간제·단시간
제6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정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 범위에는 없던 근무 장소와 업무가 여기서는 서면 명시 사항이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3일 일하는 알바라면 무슨 요일에 몇 시간씩 일하는지까지 제6호에 따라 적혀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조문 화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조문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조회일 2026-10-02

과태료는 호 하나마다 따로 붙는다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는 제17조를 위반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있다.

명시하지 않은 사항 1차 2차 3차 이상
제1호(계약기간), 제3호(임금), 제6호(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제2호(근로시간·휴게), 제4호(휴일·휴가), 제5호(장소·업무) 30만원 60만원 120만원

별표 3은 이 금액마다 “서면명시사항 1개 호당”이라고 적었다. 한 장의 계약서에서 두 개 호를 빠뜨렸다면 두 금액이 각각 붙는다는 뜻이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올라간다. 별표 3의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 위법행위의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등에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전부 빠뜨리면 1차 합계는 190만원 또는 240만원이다(5인 이상 기준)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다면 모든 호가 빠진 것이다. 별표 3의 1차 금액을 호마다 더해 보면 이렇게 된다.

근로자 빠진 호 1차 금액 합계
기간제근로자 제1호~제5호 50 + 30 + 50 + 30 + 30 = 190만원
단시간근로자 제1호~제6호 190 + 50 = 240만원

이 합계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감경이 없고 1차 위반이라는 전제로 별표 금액을 더한 값이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 범위가 좁아진다. 제6호는 빠지고 제2호는 휴게, 제4호는 휴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자세한 범위는 아래 5인 미만 사업장 절에 적었다.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의사항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인당 500만원 이하”라고 적혀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다목 서면 명시 위반 금액 1차 50만원과 30만원 표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가운데 개별기준 머리줄(1쪽)과 다목(2쪽)을 이어 붙인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조회일 2026-10-02

계약기간을 적을 때 알아 둘 2년

제1호의 근로계약기간에는 상한이 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했고,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으로 센다.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는데도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제4조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시행령 별표 1).

계약기간이 끝나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만하다. 요건은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에 적어 두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한다

직원이 서너 명인 가게라고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항만 빠지고, 제17조는 적용된다.

시행령 별표 1에 제17조가 들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장별로 적었다. 제2장 근로계약에서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가 적용된다.

제17조와 제42조가 모두 이 목록에 있다. 4명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벌칙도 따라온다. 별표 1은 제12장 벌칙을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해 적용한다고 적었으므로, 제17조 위반에 대한 제114조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19조는 제1항만 목록에 있다.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는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 신청과 귀향 여비를 정한 제2항은 적용 목록에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조회일 2026-10-02

기간제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만 적용된다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제17조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 제1호, 제2호 가운데 휴게에 관한 사항, 제3호, 제4호 가운데 휴일에 관한 사항, 제5호다.

제6호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이 목록에 없다. 과태료 조항인 제24조제2항제2호는 목록에 들어 있다.

규정 상시 5명 이상 상시 4명 이하
근로기준법 제17조(명시·서면 교부) 적용 적용
근로기준법 제42조(3년 보존) 적용 적용
근로기준법 제114조(5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적용
기간제법 제17조(서면 명시) 제1호~제6호 제1호, 제2호(휴게), 제3호, 제4호(휴일), 제5호
기간제법 제4조(2년 제한) 적용 적용 목록에 없다

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5종

양식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 7일 정책자료실에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을 올려 두었고, 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물의 제목과 등록일과 첨부 파일 화면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 화면(등록일 2025-03-07). 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조회일 2026-10-02

파일 하나에 다섯 가지 양식이 들어 있다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정규직으로 입사한다면 첫 번째, 계약직이라면 두 번째 양식이다. 두 양식은 항목 구성이 같고 첫 항목의 이름이 다르다. 기간이 없는 쪽은 근로개시일을, 기간이 있는 쪽은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는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양식의 11개 항목

  1. 근로개시일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1일과 1주 시간)
  5. 근무일/휴일(주휴일 요일)
  6. 임금(월·일·시간급, 상여금, 그 밖의 수당,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7. 연차유급휴가
  8. 사회보험 적용여부
  9. 근로계약서 교부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11. 그 밖의 사항

제17조가 정한 소정근로시간, 휴일, 임금, 연차가 4번부터 7번까지에 차례로 들어 있다. 사회보험 칸에는 4대 사회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알바라면 단시간근로자 양식을 쓴다

단시간근로자 양식에는 요일별로 근로시간, 업무 시작, 업무 종료, 휴게 시간을 적는 표가 있다. 기간제법 제17조제6호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채우는 자리다.

고용노동부는 양식 뒤에 작성 예시 네 가지를 붙였다. 주 5일 하루 6시간, 주 2일 하루 4시간, 주 5일인데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 주 3일인데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다.

임금 칸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을 적는 줄이 있다. 양식의 참고 문구는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적었다.

주의사항에는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장도 있다.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18세 미만은 서류가 두 가지 더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라고 정했다. 이 조항을 어겨도 제114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계약은 본인이 직접 한다. 제67조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했다.

사업장에는 두 가지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제66조가 정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다.

이 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16조제2항제2호). 시행령 별표 7의 금액은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안 되는 조항

서명했다고 해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서에 넣지 못하는 약속을 따로 정해 두었다.

위약금·전차금 상계·강제 저축

금지되는 것 근거 벌칙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제20조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제1호)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 제21조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제1호)
근로계약에 덧붙인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제22조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제1호)

첫 줄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물어낼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조항이다.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물어낸다고 적은 조항이 그 예다.

둘째 줄은 일하는 조건으로 먼저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제하는 것이다.

세 조문 모두 시행령 별표 1의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목록에 들어 있다.

법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했다.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계약서 전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줄만 지워지고 그 자리에 법의 기준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이다

표준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칸에는 휴게시간을 함께 적는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고 정했다.

이 조문에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단서가 붙는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다(2026. 6. 9. 개정).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근로자도 벌금을 내나?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 본인은 의무자가 아니다. 제17조는 “사용자는”으로 시작하고, 제114조제1호가 벌하는 것도 제17조를 위반한 자다. 점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다면 제2조의 사용자에 들고, 제115조는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한다고 정했다.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라고 정했고, 두 조문에 근로 기간이 짧은 경우를 빼는 문구는 없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건설일용근로자 양식도 들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17조를 넣었고, 제12장 벌칙도 그 위반에 적용된다.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같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얼마인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어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제114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면 이와 따로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고 시행령 별표 3이 호마다 금액을 정했다. 1차 위반은 계약기간·임금·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각 50만원, 근로시간과 휴게·휴일과 휴가·장소와 업무가 각 30만원이다.

근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

3년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가 3년간 보존하라고 정했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센다.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1차 위반 금액은 80만원이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42조·제54조·제55조·제66조·제67조·제93조·제104조·제110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제7조·제8조·제8조의2·제22조·제59조·제60조·별표 1(개정 2018. 6. 29.)·별표 7(개정 2021. 11. 1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2조·제3조·제4조·제17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1. 4. 8.] [대통령령 제31611호, 2021. 4. 6., 타법개정] 제2조·제6조·별표 1·별표 3(개정 2014. 9. 18.).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2025. 3. 7. 등록, 근로기준정책과)와 첨부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 모든 조문과 자료의 조회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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