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방법 총정리, 주 15시간·82,560원 (2026년 9월)
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임금이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한 주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이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1·별표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를 직접 읽어 정리한 것이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30일이고, 조문의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맨 아래 근거 절에 적었다.
-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과 개근 두 가지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 월급제라면 이미 들어 있다, 209시간의 구조
- 5인 미만 사업장·알바·일용직도 받는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는 법
- 2027년부터 바뀌는 값, 시급 10,700원
- 못 받았을 때, 벌칙과 청구 기한
-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과 개근 두 가지다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법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정했고, 그 휴일에 붙는 하루치 임금을 부르는 이름이 주휴수당이다.
쉽게 말해 주 5일을 다 나왔으면 쉬는 날 하루도 일한 것처럼 돈을 준다는 뜻이다. 조건은 딱 둘이고, 둘 다 조문에 있다.
| 조건 | 내용 | 근거 |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 출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니 주 14시간 알바는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없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못 박았다.
어느 주에 연장근로를 해서 실제로 15시간을 넘겼더라도 계약상 시간이 14시간이면 조건에 들지 않는다. 반대로 계약이 주 15시간이면 그 주에 실제 일한 시간이 몇이든 조건은 충족한 것이다.
4주 미만으로 일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한다. 3주만 일했다면 그 3주의 평균이 기준이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라고 정했다. 주 3일 근무 계약이면 그 3일을 다 나오면 개근이다.
조문이 보는 것은 결근이다. 하루라도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다. 지각과 조퇴에 대해서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다.
처음 알바를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의 근무 요일부터 확인하는 게 맞다. 그 요일이 곧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수당이 붙는지는 이 요일을 다 채웠는지로 갈린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적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도록 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것을 서면으로 교부하라고 정했다.
계약서에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없다면 그 계약서가 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빠뜨린 것이다.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명시 의무를 어긴 것이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표한 값이고, 일급은 8시간 기준 82,560원이다.
주휴수당은 이 시급에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그 시급을 쓴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 × 시급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사람은 유급휴일 하루가 8시간이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 한 주의 주휴수당이다.
한 주 급여로 보면 근로 40시간 412,800원에 주휴 82,560원을 더해 495,360원이다. 주휴수당이 주급의 16.7%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주 40시간 미만 알바는 별표 2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제55조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했다. 같은 별표 제4호라목은 그 임금을 제2호가목의 “일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적었다.
일급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다. 그리고 별표 2 제2호나목이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이렇게 정한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급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4주의 소정근로일은 20일이다. 주 20시간 알바라면 4주 80시간 ÷ 20일 = 4시간이 하루치이고,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다.
같은 결과를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외우는 사람이 많다.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5일인 사업장에서는 두 식이 같은 값을 낸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수당(주) | 주급 합계(근로+주휴) |
|---|---|---|---|
| 14시간 | 해당 없음 | 0원 | 144,48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433,44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표는 시급 10,320원, 통상 근로자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계산했다. 14시간 줄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384원이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 보면 얼마가 되는지가 알바 구인 글에서 늘 문제가 된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495,360원 ÷ 40시간 = 12,384원이다.
주 20시간이라도 247,680원 ÷ 20시간 = 12,384원으로 같다.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실질 시급은 최저시급의 1.2배다.

월급제라면 이미 들어 있다, 209시간의 구조
월급을 받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는다. 월급 산정 시간에 유급휴일 시간이 이미 들어 있기 때문이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는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으로 정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40 + 8 = 48시간이다.
같은 항 제3호는 1개월의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정했다. 1년의 평균 주 수는 365 ÷ 7 = 52.142857주다.
48시간 × 52.142857주 ÷ 12 = 208.57시간이고, 이것을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이다. 고용노동부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고 명시했다.
월급 2,156,880원 안의 주휴 몫
최저임금위원회가 공표한 2026년 월급 2,156,880원은 10,320원 × 209시간이다. 이 209시간 가운데 8시간 × 52.142857주 ÷ 12 = 34.76시간이 주휴일 몫이다.
월급이 2,156,880원 이상이고 주 40시간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은 이미 받은 것이다. 월급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알바·일용직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했다. 그래서 편의점처럼 사장 포함 서너 명인 곳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아는 사람이 많다.
그건 흔한 오해다. 같은 조 제2항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고, 시행령 별표 1이 그 목록이다.
별표 1에 제55조제1항이 들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표 1로 정했다.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가 적혀 있다.
제55조제1항이 바로 1주 1회 유급휴일 조항이다. 근로자 수가 1명인 가게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알바에게는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가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로 정의했고, 별표 2 제4호가목이 단시간근로자에게 제55조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했다.
공휴일 유급은 5인 이상만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별표 1에 없어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는 주휴일은 유급이지만 설날이나 추석 같은 공휴일은 무급이 원칙이다. 제55조제2항의 시행일은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이 2022년 1월 1일이었다.
주휴일에 일했다면 5인 이상은 가산 50%가 붙는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라 쉬어도 하루치가 나온다. 그 날 일까지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시급 10,320원으로 주휴일에 8시간 일한 경우를 놓고 보면 세 줄이 더해진다. 쉬어도 나오는 하루치, 실제로 일한 하루치, 그리고 가산분이다.
| 항목 | 계산 | 5인 이상 | 4명 이하 |
|---|---|---|---|
| 유급휴일 임금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82,560원 |
| 휴일근로 임금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82,560원 |
| 휴일근로 가산 | 8시간 × 10,320원 × 50% | 41,280원 | 없음 |
| 합계 | 206,400원(시급의 2.5배) | 165,120원(시급의 2배) |
제56조는 별표 1에 없다.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가산 없이 유급휴일 임금과 근로 임금만 더한 165,120원이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는 법
구인 글에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힌 경우가 있다. 이런 계약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는 시행령의 환산식으로 판단한다.
주급을 48시간으로 나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는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적용기준 시간은 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다.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급은 480,000원이다. 480,000원 ÷ 48시간 = 10,000원이고, 이것은 최저임금 10,320원에 미치지 못한다.
주 20시간 알바도 같다. 주급 240,000원을 근로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24시간으로 나누면 10,000원이다.
주휴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려면 12,384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휴 포함 시급을 X라 하면 환산 시급은 X × 40 ÷ 48이다. 이 값이 10,320원 이상이려면 X는 12,384원 이상이어야 한다.
구인 글의 시급이 12,384원보다 낮은데 “주휴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계약은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반대로 12,384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자체는 지킨 것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만 제외된다.
2027년부터 바뀌는 값, 시급 10,700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시 제2026-60호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주휴수당(주 40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12,384원 | 12,840원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2027년 주휴수당 85,600원은 10,700원 × 8시간이고, 실질 시급 12,840원은 10,700원 × 48 ÷ 40이다. 월 환산액 2,236,300원은 고시에 적힌 값이다.
2026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시급을 올릴 때 이 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주휴 포함 시급으로 계약한 사업장은 2027년 1월부터 12,84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지킨다.

못 받았을 때, 벌칙과 청구 기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다. 안 주면 임금 체불이고, 형사 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
제55조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이 조항도 별표 1에 들어 있다. 별표 1 제12장 벌칙 칸이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를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되,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었다. 제55조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어기면 그 처벌도 함께 적용된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라 못 받은 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1년 전 알바에서 못 받은 주휴수당이 있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다. 4년 전 것이라면 시효가 지났다.
계산해서 청구할 때 준비할 것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요일, 시급이 여기 적혀 있다.
- 출근 기록. 개근한 주를 특정해야 하므로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을 모은다.
- 급여 명세서 또는 입금 내역. 받은 금액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대조한다.
- 주별 계산표. 개근한 주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급을 적어 합산한다.
퇴직하면서 받을 돈을 정리한다면 퇴직금 IRP 이전과 세금도 같이 봐 두는 게 좋다. 알바를 그만둔 뒤 실업급여를 알아본다면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에 180일 요건을 정리해 뒀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알바인데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15시간부터 대상이다.
사장 포함 3명인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대상이다.
월급 220만원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
따로 받지 않는다. 주 40시간 계약의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되고, 이 안에 주휴 34.76시간이 이미 들어 있다. 2026년 기준 월급이 2,156,880원 이상이면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을 지킨 것이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 계약은 합법인가?
2026년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급을 48시간으로 나누면 10,000원이 나와 10,320원에 미달한다. 주휴 포함 시급은 12,384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휴일에 출근하면 얼마를 받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 임금, 휴일근로 임금, 50% 가산을 합쳐 시급의 2.5배다. 시급 10,320원에 8시간이면 206,400원이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 없이 2배인 165,120원이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아예 없나?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유급휴일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했다. 결근이 있는 그 주만 빠지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긴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2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49조·제50조·제55조·제56조·제11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제7조·제9조·제30조·별표 1(개정 2018. 6. 29.)·별표 2(개정 2021. 10. 14.).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조·제5조·제6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5조·제5조의2.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일급 82,560원·월급 2,156,88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공표값이다(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월 환산액 2,236,300원·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 8. 5.)에 따른다.
모든 조문과 수치의 조회일은 2026년 9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