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이전과 세금 — 일시금·연금수령 세액을 조문으로 계산한다 (2026년 9월 기준)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때 일반 예금 통장 번호를 적어 내면 퇴직금은 그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IRP를 만들어 그쪽으로 넣는다.

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세금의 70퍼센트, 60퍼센트, 50퍼센트만 낸다. 반대로 IRP에서 곧바로 전액을 빼면 이연된 세금이 한 번에 붙는다. 같은 퇴직금인데 어떻게 받느냐로 실제 수령액이 갈린다.

아래 수치는 모두 법령 조문과 고시 원문에서 확정한 값이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표는 조문 안에 이미지로 들어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을 직접 캡처해 값을 대조했다. 그 캡처는 본문에 그대로 넣어 두었다. 계산 과정은 중간값을 전부 적어 두었으니 자기 퇴직금 액수로 바꿔 넣으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퇴직금은 통장이 아니라 IRP 계정으로 들어온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조문 화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제2항이 보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화면, 2026년 9월 15일 조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두 가지를 따로 정한다. 제1항은 지급 기한이고, 제2항은 지급 방법이다.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제2항은 그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3조의8제1항의 계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계정이다. 즉 도착지는 IRP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정 두 가지이고, 일반 입출금 통장은 여기에 없다.

계좌를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다.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한다. 회사가 근로자 이름의 IRP를 개설해 넣는다는 뜻이다. 퇴직금이 왜 안 들어왔는지 궁금할 때 모르는 금융회사에서 IRP 개설 안내가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었다면 제17조를 본다. 제17조제4항은 급여의 지급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로 이전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퇴직금제도든 DB형이든 도착지는 같다.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24조제2항에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DB형과 DC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시행령 제17조가 그 마지막 범위를 자영업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다섯 가지 있다

제9조제2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통령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이고, 사유를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예외 사유 근거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같은 항 제2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항 제3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같은 항 제4호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같은 항 제5호

마지막 제5호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제5호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정한다. 공제할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여전히 IRP로 간다.

DB형의 예외는 시행령 제9조에 따로 있고 항목이 조금 다르다.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더해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가 들어 있다. 이 경우 IRP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금액 기준은 2026년 9월 1일에 바뀌었다

위 표의 제2호가 말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조문에 없다. 별도 고시가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 등록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가 그것이고, 현행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로 2026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고시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호의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정한다. 적용례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다. 퇴직 시점이 아니라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기준이다.

직전판은 2015년 12월 1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였다. 10년 넘게 유지되던 값이 2026년 9월에 개정된 셈이다. 고시에는 재검토기한 조항도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 금액은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값이므로 실제 퇴직 시점에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다.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내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146조 조문 화면.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제2항이 보인다.
소득세법 제14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화면, 2026년 9월 15일 조회.

여기서부터는 소득세법이다. 제146조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고 정한다. 이것이 기본이다.

제146조제2항이 예외를 만든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과세이연되는 경우 근거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제1호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후단에 환급 규정이 있다.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해 퇴직금을 세금 떼고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넣고 환급을 신청하면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60일은 이 경로에만 걸리는 기한이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기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원천징수영수증에도 표시가 남는다. 제146조제3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과세이연이 제대로 처리됐는지는 이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이연된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나오면 그때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이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에 넣고 있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 그 밖의 인출을 연금외수령이라 부른다.

퇴직소득세는 다섯 단계로 계산된다

깎이는 금액을 알려면 먼저 깎이기 전 금액을 알아야 한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제2항에 나뉘어 있고, 순서는 다섯 단계다.

첫째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둘째로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다. 이 값을 조문이 환산급여라고 부른다. 셋째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남은 값이 퇴직소득과세표준이다. 넷째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섯째로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마지막 두 단계가 제55조제2항 제1호와 제2호다.

근속연수공제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표다.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1년으로 본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곱하기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곱하기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곱하기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곱하기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공제는 제48조제1항제2호의 표다.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48조 조문 화면에 실린 두 개의 표. 근속연수공제 4개 구간과 환산급여공제 5개 구간의 공제액 계산식이 적혀 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의 근속연수공제표와 환산급여공제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화면, 2026년 9월 15일 조회.

네 번째 단계의 기본세율은 제55조제1항의 종합소득 세율표를 그대로 쓴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84만원에 1,4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를 더한 금액,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624만원에 5,000만원 초과분의 24퍼센트를 더한 금액,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1,536만원에 8,800만원 초과분의 35퍼센트를 더한 금액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5조 조문 화면에 실린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부터 10억원 초과 45퍼센트까지 8개 구간이 적혀 있다.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화면, 2026년 9월 15일 조회.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보다 작으면 계산이 그대로 끝난다. 제48조제2항이 그 경우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정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이 된다.

퇴직금 1억원과 3억원으로 계산해 본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원인 경우를 위 다섯 단계에 넣는다.

근속연수 20년은 10년 초과 20년 이하 구간이므로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에 250만원 곱하기 10년을 더한 4,000만원이다. 환산급여는 1억원에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을 20으로 나누고 12를 곱한 3,600만원이다. 3,600만원은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에 2,800만원의 60퍼센트인 1,680만원을 더한 2,480만원이다. 과세표준은 3,600만원에서 2,480만원을 뺀 1,120만원이고, 1,400만원 이하라 6퍼센트를 적용해 672,000원이 된다. 이를 12로 나누고 20을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120,000원이다. 퇴직금 대비 1.12퍼센트다.

같은 근속 20년에 퇴직금이 3억원이면 결과가 달라진다. 근속연수공제는 같은 4,000만원이다. 환산급여는 2억 6,000만원을 20으로 나누고 12를 곱한 1억 5,600만원이다. 이번에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이라 환산급여공제가 6,170만원에 5,600만원의 45퍼센트인 2,520만원을 더한 8,690만원이다. 과세표준은 6,910만원이고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이라 624만원에 1,910만원의 24퍼센트인 4,584,000원을 더해 10,824,000원이 나온다. 12로 나누고 20을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8,040,000원이다. 실효세율은 6.013퍼센트다.

항목 사례 A 사례 B
퇴직소득금액 1억원 3억원
근속연수 20년 20년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4,000만원
환산급여 3,600만원 1억 5,600만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8,690만원
퇴직소득과세표준 1,120만원 6,910만원
기본세율 적용액 672,000원 10,824,000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1,120,000원 18,040,000원
퇴직금 대비 실효세율 1.12퍼센트 6.013퍼센트

이 두 사례는 퇴직금 외에 다른 퇴직소득이 없고 비과세 항목도 없다고 보고 계산한 값이다. 명예퇴직금이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이 섞이면 퇴직소득금액 자체가 달라지므로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넣어야 한다.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가 깎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129조 조문 화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60, 50퍼센트를 적용한다는 제1항 제5호의3이 보인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화면, 2026년 9월 15일 조회.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7호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이 그대로 나간다.

같은 항 제5호의3은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세율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다음 비율을 곱한 값이 된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적용 비율 근거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가목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같은 호 나목
20년 초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같은 호 다목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187조의3제2항에 있다. 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시행령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리고 제202조의2제2항의 계산식은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에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값이다.

두 조문을 이어 붙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된다. 퇴직금 전액이 이연된 경우에는 제20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가 퇴직소득 산출세액과 같아지므로, 전액을 연금으로 받으면 결국 산출세액의 70퍼센트나 60퍼센트, 50퍼센트를 내는 결과가 된다.

앞의 두 사례에 이 비율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수령 방식 사례 A (1억원·20년) 사례 B (3억원·20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1,120,000원 18,040,000원
연금수령,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구간 784,000원 12,628,000원
연금수령, 10년 초과 20년 이하 구간 672,000원 10,824,000원
연금수령, 20년 초과 구간 560,000원 9,020,000원

사례 B에서 10년 이하 구간만 적용해도 5,412,000원이 줄고, 20년을 넘겨 받으면 9,020,000원이 줄어든다. 사례 A는 원래 세액 자체가 작아 절감액이 336,000원에서 560,000원 사이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이연과 분할 수령의 효과가 커지는 구조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100분의 70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세율에 곱하는 값이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30퍼센트 깎아 준다는 말과 결과는 같지만, 절감액을 말하려면 위처럼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연금저축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붙는 세율은 이것과 다른 조항인 제5호의2가 정하므로 섞어서 계산하면 안 된다. 그쪽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에 정리해 두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세율이 깎이는 것은 연금수령에 해당할 때뿐이다. 무엇이 연금수령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이 정하고,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로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해야 한다. 둘째로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해야 한다. 셋째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에는 퇴직금을 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다. 같은 호 단서는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퇴직하면서 처음 IRP를 만든 사람도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55세가 지났고 한도 안에서 인출하면 연금수령이 된다.

연금수령한도는 같은 항 제3호의 계산식으로 정해진다.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누고, 여기에 120을 100으로 나눈 값을 곱한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기준이고,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과세기간에는 신청한 날이 기준이 된다.

같은 조 제4항은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계산식을 연차별로 풀면 평가액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

연금수령연차 한도 (평가액 대비) 연금수령연차 한도 (평가액 대비)
1년차 12.00퍼센트 6년차 24.00퍼센트
2년차 13.33퍼센트 7년차 30.00퍼센트
3년차 15.00퍼센트 8년차 40.00퍼센트
4년차 17.14퍼센트 9년차 60.00퍼센트
5년차 20.00퍼센트 10년차 120.00퍼센트
11년차 이상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점도 조문에 있다. 제4항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라고 정한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기산연차가 6년차다. 2013년 3월 1일 전에 DB형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해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오래된 계좌를 가진 사람은 1년차가 아니라 6년차에서 시작하므로 첫해 한도가 평가액의 24퍼센트가 된다.

연금수령연차와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른 개념이다

앞에서 두 가지 연차가 나왔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읽기 쉬운데 근거 조문과 세는 방식이 다르다.

구분 연금수령연차 연금 실제 수령연차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
기산 기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쓰이는 곳 연금수령한도 계산 100분의 70과 60, 50 구간 판정

제187조의3제1항은 예외도 둔다. 연금계좌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계좌별로 계산하고, 시행령 제40조의4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체가 있었으면 계좌별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로 계산한다. 계좌를 옮겨 다녔다고 연차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구분이 실익을 갖는 지점은 이렇다. 55세에 연금수령 개시만 신청해 두고 실제로는 몇 해 뒤부터 받기 시작한 경우, 한도 계산에 쓰이는 연금수령연차는 개시 가능 시점부터 쌓이지만 세율 구간을 정하는 실제 수령연차는 처음 받은 해부터 센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세율 구간을 실제보다 빠르게 계산하게 된다.

한도를 넘겨 빼면 연금외수령이 된다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100분의 70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무엇이 먼저 빠져나가는지는 제40조의3제3항에 있다.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한도까지는 연금수령 세율이, 초과분에는 연금외수령 세율이 붙는 구조다.

연금외수령 시 원천징수세액은 시행령 제202조의2제2항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다.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에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제3항은 그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을 이연퇴직소득 누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값으로 정한다. 이미 빼 간 만큼은 남은 이연 세액에서도 제거된다는 뜻이다.

같은 조 제5항은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인출 순서가 세금의 순서를 정한다

IRP에 퇴직금만 들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추가로 넣기도 하고, 운용수익도 쌓인다. 계좌에서 일부만 뺄 때 그중 무엇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는지는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이 정한다.

순서 인출되는 것으로 보는 금액
1 과세제외금액, 즉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과세제외금액 안에서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제40조의3제2항은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같은 과세기간에 납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 그 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납입액의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계좌에서 먼저 나오는 돈은 세금이 붙지 않는 몫이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가장 나중에 나온다.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으면 인출 계획 전체가 어긋난다.

수급요건은 제도별로 다르다

IRP에 들어온 돈을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있다.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DB형의 수급요건은 법 제17조제1항이 따로 정한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IRP에는 가입기간 10년 요건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지급 기한도 조문에 있다. 법 제17조제2항은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법 제15조의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따로 열거되어 있다

IRP 적립금을 55세 전에 빼야 하는 상황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중도인출 사유를 열거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부담하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같은 기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그 사유다. 마지막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제3항은 인출 금액을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인출을 허용하는 것과 세법이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다. 중도인출은 55세 전 인출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따라서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된다. 제도상 허용되는 인출이라도 세금은 일시금 기준으로 붙는다.

확정값이 없는 것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한 항목을 밝혀 둔다.

첫째, 연금수령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의 평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미래 시점의 한도를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다. 위 표는 평가액에 대한 비율만 제시했다.

둘째, 이연퇴직소득이 IRP에서 운용되며 발생한 수익은 이연퇴직소득이 아니라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3호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글은 그 세율표를 인용하지 않았다. 해당 표는 조문에서 이미지로 제공되며 이번 조회에서는 값을 판독하지 못했다.

셋째, 퇴직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다는 점은 지방세법 소관이고 이 글은 소득세법 범위만 다뤘다. 위 계산 결과에 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리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는 사실상 두 번 결정된다. 첫 번째는 퇴직할 때 IRP로 이전할지다.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법이 이미 해 두었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과세이연을 되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IRP에 들어온 돈을 언제 어떻게 뺄지다. 55세 이후에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70퍼센트를 내고, 실제 수령연차가 늘어나면 60퍼센트와 50퍼센트로 내려간다. 한도를 넘기면 그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감액이 사라진다. 퇴직금 3억원 사례에서 이 차이는 900만원 규모였다.

연금 관련 다른 제도도 함께 보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감액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제17조·제24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9조제2항은 2021년 4월 13일 신설되었고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정이 추가되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개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9조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두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9조·제17조·제18조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시행 2026. 9.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2026. 9. 1., 일부개정]. 소관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48조·제55조·제129조·제146조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같은 법 부칙 제15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따라서 위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187조의3·제202조의2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조회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표(제48조제1항), 기본세율 표(제55조제1항)는 조문 안에서 이미지로 제공되므로 해당 조문 화면을 캡처해 값을 그대로 옮겼고, 그 캡처를 본문에 함께 실었다. 계산 과정의 모든 중간값은 본문에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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