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 총정리, 신청 절차·휴업급여·기한 (2026년 10월)
산재처리방법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것이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승인 여부를 정하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준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직접 읽고 정리했다. 조회일은 2026년 10월 5일이고,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맨 아래 근거 절에 적었다.
- 산재처리방법의 출발점, 업무상 재해 세 가지
- 산재처리방법 3단계, 신청서 제출부터 결정 통지까지
- 산재 휴업급여 계산, 평균임금의 70%
- 산재 신청 기한, 3년과 5년
- 회사가 산재처리를 꺼릴 때 조문이 정해 둔 것
- 불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 90일 안에 심사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산재처리방법의 출발점, 업무상 재해 세 가지
산재처리는 다친 일이 ‘업무상의 재해’여야 시작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는 이것을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5조제2호). 조문은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로 나누지 않았다.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뉜다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세 갈래로 적었다. 내 일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본다.
-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의 사고, 회사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 회사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일하면서 유해 요인을 다루거나 거기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
사고와 질병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가 마지막 목으로 들어 있다. 앞에 적힌 경우가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다.
세 가지 모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제37조제1항 단서). 일 때문에 다쳤다는 연결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긴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출퇴근길에 다른 곳을 들렀다면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동안의 사고,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제37조제3항 본문).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벗어난 것이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35조제2항이 그 행위를 적어 두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행위
- 대학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
-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치료·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 여섯 가지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간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제6조 본문). 빠지는 사업은 시행령 제2조제1항이 따로 적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가운데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처리방법 3단계, 신청서 제출부터 결정 통지까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산재신청 방법’ 안내는 절차를 세 단계로 적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된다.
- 응급조치 뒤 병원으로 옮긴다. 이때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확인한다.
- 요양급여신청서를 써서 공단에 낸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낼 수 있다.
- 공단이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하고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알린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적는 내용
요양급여는 치료에 드는 급여다. 제40조제4항은 그 범위를 여덟 가지로 적었다.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가 난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제41조제1항).
공단 안내를 보면 신청서 앞면에 재해자 인적사항·소속 사업장·재해 경위를 적고 재해자가 날인한다. 뒷면의 의사 소견서는 병원에 내서 받는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안내의 ‘요양급여신청서 찾기’에서 받는다. 출퇴근 재해용 서식도 같은 곳에 있다.

병원이 신청을 대신 내 줄 수 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제41조제2항). 입원 중이라 움직이기 어렵다면 이 길이 편하다.
이때 병원은 근로자가 대행에 동의했다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공단 안내로는 신청서의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병원이 토탈서비스로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도 조문에 근거가 있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신청 내용이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7일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줄지 정해서 신청인과 회사에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 7일에 넣지 않는 기간 여섯 가지를 두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 공단의 사업장 조사(법 제117조·제118조)에 걸리는 기간
- 진찰(법 제119조)에 걸리는 기간
- 신청 서류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
-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이런 기간이 끼면 달력으로는 7일보다 길어진다. 4번은 재해 경위와 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면 생기지 않는 기간이다.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를 거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는 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다(제38조제1항). 사고와 달리 일 때문에 생긴 병인지를 따져야 해서다.
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부득이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한다(시행규칙 제8조제2항).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유해 요인에 한꺼번에 많이 노출된 급성 중독처럼 시행규칙 제7조가 적은 질병은 이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3일 이내에 낫는 부상은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40조제3항). 휴업급여도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나오지 않는다(제52조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회사 책임은 조문에 그대로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면 사용자는 자기 비용으로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줘야 한다(제79조제1항).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이 회사의 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는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비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제52조 본문).
평균임금은 재해가 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하루치 임금으로 보면 된다.

계산 순서는 네 단계다
2026년에 적용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최저임금액도 시간급 10,320원에 8을 곱한 82,560원으로 같다.
- 평균임금을 구한다. 268,299원을 넘으면 268,299원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6조제7항).
- 평균임금에 70%를 곱한다.
- 2번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인 66,048원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로 다시 계산한다. 그 금액이 66,048원보다 많으면 66,048원으로 한다(제54조제1항).
- 3번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82,560원보다 적으면 82,560원으로 한다(제54조제2항).
3번의 상한 66,048원이 4번의 82,560원보다 적다. 그래서 2026년에 3번에 들어가는 사람은 조문대로 계산하면 모두 1일 82,560원이 된다.
3번에 들어가는 기준은 평균임금 94,354원이다. 94,354원에 70%를 곱하면 66,047.8원으로 66,048원 이하이고, 94,355원이면 66,048.5원으로 넘는다.

월급별로 계산해 보면
3개월 총일수가 92일인 경우로 계산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92일이다.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리고 적었다.
| 월급(3개월 동일) | 평균임금 | 70% | 1일 휴업급여 | 적용 조문 |
|---|---|---|---|---|
| 250만 원 | 81,521원 | 57,065원 | 82,560원 | 제54조제1항·제2항 |
| 300만 원 | 97,826원 | 68,478원 | 68,478원 | 제52조 |
| 400만 원 | 130,434원 | 91,304원 | 91,304원 | 제52조 |
| 900만 원 | 293,478원 → 268,299원 | 187,809원 | 187,809원 | 제36조제7항·제52조 |
월급 250만 원은 70%가 57,065원이라 3번에 들어간다. 90%인 73,369원이 66,048원보다 많아 66,048원이 되고, 이것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어 82,560원으로 올라간다.
월급 300만 원은 70%가 68,478원으로 66,048원을 넘어 3번에 들어가지 않는다. 조문대로 계산하면 월급 250만 원인 사람보다 1일 지급액이 적다.
월급 900만 원은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는다. 268,299원의 70%인 187,809원이 2026년 휴업급여의 가장 큰 금액이다.
휴업급여는 따로 청구해야 한다
요양 승인을 받았다고 휴업급여가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따로 청구하도록 정했다.
공단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제82조제1항).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제88조제2항).
일부만 일한 날과 61세 이후
요양 중에 일정 기간이나 짧은 시간만 일했다면 부분휴업급여가 있다. 그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이다(제53조제1항 본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뒤의 휴업급여는 법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바뀐다(제55조 본문).
산재 신청 기한, 3년과 5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진다. 제112조제1항은 급여 종류에 따라 3년과 5년으로 나눴다.
| 시효 | 보험급여 | 근거 |
|---|---|---|
| 3년 |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 제112조제1항 본문·제1호 |
| 5년 |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제112조제1항 단서 |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3년이다. 다친 지 오래됐다면 이 기간부터 확인한다.

청구하면 시효가 멈춘다
시효는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중단된다(제113조 전단). 공단에 신청서를 낸 때부터는 시간이 흘러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그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같은 조 후단). 업무상 재해인지를 처음 판단받는 청구가 요양급여 신청이었다면, 그 청구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의 시효도 함께 멈춘다.
시효에 관해 산재보험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제112조제2항).
퇴직해도 권리는 남는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제88조제1항).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시효 안이면 신청한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꺼릴 때 조문이 정해 둔 것
산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근로자 본인이다. 제41조제1항은 신청 주체를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제41조와 시행규칙 제20조에는 회사의 동의나 확인을 받으라는 문구가 없다. 공단이 신청을 받은 뒤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 순서다(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회사는 증명과 자료 제공에 응해야 한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을 해야 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제116조제2항, 법률 제21375호).
시행령 제115조의2가 그 자료 네 가지를 적었다. 2026년 6월 30일에 새로 생긴 조문이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근로계약서가 왜 처음부터 중요한지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글에서 다뤘다.
같은 개정으로 조사 참여 규정도 생겼다.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사업장 조사에 그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제117조제3항).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처벌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제111조의2).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27조제3항제3호).
근로기준법도 따로 막아 두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쉰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지도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연차 일수 계산은 연차 발생 기준 글에서 다뤘다.
산재를 숨기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 주며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회사의 보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로 있다.
| 회사의 의무 | 내용 | 어겼을 때 |
|---|---|---|
| 은폐 금지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0조제3호) |
| 발생 보고 |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기면 재해가 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3항제2호) |
보고 기준은 재해가 났는지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했는지는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 90일 안에 심사 청구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한다(제103조제1항).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다(같은 조 제3항).
- 심사 청구: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공단에 낸다.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한다(제105조제1항).
- 재심사 청구: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낸다(제106조제1항·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제106조제1항 단서). 이때도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제103조제5항). 공단 안내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길도 함께 적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처리방법에 회사 동의가 필요한가?
산재보험법 제41조와 시행규칙 제20조에는 회사 동의를 받으라는 문구가 없다.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산재 신청하면 결과는 며칠 걸리나?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조사·진찰·서류 보완·회사 의견 청취·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산재 휴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인가?
평균임금의 70%다(제52조). 2026년에는 평균임금이 94,354원 이하이면 1일 82,560원이고, 가장 큰 금액은 187,809원이다.
퇴사한 뒤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제88조제1항).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의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한다(제112조제1항).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
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다(제37조제1항제3호나목).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장보기나 병원 진료처럼 시행령 제35조제2항이 적은 행위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5조·제6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1조·제52조~제55조·제80조·제82조·제88조·제103조·제105조·제106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3조·제116조·제117조·제127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1조, 제52조, 제112조에서 확인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2조·제21조·제35조·제1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일부개정] 제2조·제7조·제8조·제20조·제21조.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2025. 12. 31., 일부개정].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라 2027년 금액은 새 고시로 바뀐다.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방법 글에서 확인한 2026년 적용값이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제23조·제60조·제78조·제7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57조·제170조·제1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73조.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산재신청 방법’과 ‘심사청구 절차도’ 안내. 모든 자료의 조회일은 2026년 10월 5일이다. 상담 전화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