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총정리, 부담금·운용·중도인출 조건 (2026년 10월)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그 돈을 직접 굴리는 제도다. 운용 결과만큼 퇴직급여가 늘거나 줄어든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건을 직접 읽어 정리했다. 조회일은 2026년 10월 4일이고,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맨 아래 근거 절에 적었다.
- 퇴직연금 DC형이란, 회사 부담금이 미리 정해진 제도
-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었을 때, 지연이자와 벌칙
- 퇴직연금 DC형 운용, 가입자가 고르고 바꾼다
-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조건, 시행령 제14조
-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 퇴직하면 IRP로 옮겨진다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C형이란, 회사 부담금이 미리 정해진 제도
DC형의 법률상 이름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는 이것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라고 정의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넣을 돈은 정해져 있고, 내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지 않다. 회사가 넣은 부담금에 운용해서 생긴 이익이나 손실이 더해진 금액이 내 퇴직급여가 된다.
DB형과 DC형은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가 다르다
DB형(확정급여형)은 반대다. 같은 조 제8호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받을 돈이 먼저 정해지고,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은 회사 몫이다.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미리 정해진 것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제2조제8호) | 사용자가 낼 부담금 수준(제2조제9호) |
| 금액 기준 |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제15조)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제20조제1항) |
| 운용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운용(제18조의2) |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제21조제1항) |
| 적립금이 모자랄 때 |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제16조제3항) | 운용 손익이 가입자 적립금에 반영 |
| 중도인출 | 제22조의 대상이 아님 | 시행령 제14조 사유에서 가능(제22조) |
어느 제도든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제3항).
임금이 오르는 회사라면 숫자로 비교해 본다
3년을 일했고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 원, 3,900만 원, 4,2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DC형 부담금은 해마다 그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라 300만 원, 325만 원, 350만 원으로 합계 975만 원 이상이다.
DB형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으로 3년 치를 한꺼번에 계산한다. 30일분 평균임금을 350만 원으로 놓으면 350만 원 × 3년으로 1,050만 원이다.
이 예에서 차이는 75만 원이다. DC형 가입자는 3년 동안 운용 수익으로 75만 원을 넘겨야 DB형보다 많이 받는다. 같은 가정에서 임금이 3년 내내 3,600만 원이라면 양쪽 다 900만 원이라 이 차이가 처음부터 없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제20조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고 정했다.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 원이라면 한 해 부담금은 400만 원 이상이다.
이 돈은 회사가 낸다. 내 월급에서 떼어 가는 돈이 아니고, 조문의 주어도 “사용자”다. 12분의 1은 하한선이라 회사가 규약으로 더 많이 넣는 것은 막지 않는다.

납입은 매년 1회 이상, 날짜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라고 했다. 1년에 한 번 넣는 회사도, 달마다 나눠 넣는 회사도 이 조문에 맞는다.
우리 회사가 언제 넣는지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적혀 있다. 규약에는 부담금의 부담, 산정과 납입, 적립금 운용,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회사는 이 규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제19조제1항).
내 돈을 더 넣을 수 있고, 수수료는 낸 사람이 부담한다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DC형 계정에 넣을 수 있다(제20조제2항). 회사가 넣는 돈에 내 돈을 얹어 함께 굴리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나뉜다.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가 스스로 넣은 추가 부담금에 붙는 수수료만 가입자가 부담한다.
DC형 가입자는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제24조제2항제2호). IRP에 넣는 돈의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에서 다뤘다.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었을 때, 지연이자와 벌칙
DC형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는 것이다. 법은 이 경우를 지연이자와 벌칙 두 단계로 다룬다.
늦은 날만큼 연 10%,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
정해진 날까지 부담금을 넣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넣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는다(제20조제3항). 이율은 시행령 제11조가 두 구간으로 나눴다.
| 구간 | 기간 | 이율 |
|---|---|---|
| 제1호 |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합의로 연장했으면 그 연장된 날짜)까지 | 연 100분의 10 |
| 제2호 | 제1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 연 100분의 20 |
재직 중인 가입자의 부담금 400만 원을 회사가 90일 늦게 넣었다고 하자. 1년을 365일로 놓고 계산하면 400만 원 × 10% × 90 ÷ 365로 98,630.14원이고, 원 미만을 버리면 98,630원이 지연이자다.
예외는 있다. 천재지변이 있거나 법령상의 제약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제20조제4항, 시행령 제12조).

퇴직하면 14일 안에 밀린 부담금과 이자를 넣어야 한다
가입자가 퇴직했는데 미납 부담금이 남아 있으면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제20조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다.
이것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제43조제2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제20조제5항을 위반해 부담금이나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이 형량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다. 법제처가 실은 개정이유에 따르면 종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부칙은 제43조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법제처는 이 법의 현행 시행일을 2026년 9월 18일로 적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이 단서에서 빠진다.

미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알려 주게 돼 있다
회사가 돈을 넣었는지 내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은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리라고 정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하려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곳이다(제2조제13호). 제26조는 등록할 수 있는 곳으로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로복지공단(상시 30명 이하 사업 한정) 등을 들었다.
사업자는 이와 별도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8조, 제19조제2항).
회사가 어려워져도 순위는 보호된다. 미납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는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빼고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예외다(제12조제1항).
최종 3년간의 분은 더 앞선다.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 모두에 우선해 변제받는다(제12조제2항).
퇴직연금 DC형 운용, 가입자가 고르고 바꾼다
DC형 적립금을 어디에 넣을지는 가입자가 정한다. 제21조제1항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적어도 반년에 한 번은 갈아탈 기회가 법으로 보장된다는 뜻이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의무가 있다.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운용방법별 이익과 손실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제21조제2항·제3항).
회사에도 의무가 있다. 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32조제2항, 제48조제1항제3호).
위험이 큰 운용방법은 적립금의 70%까지다
전부를 주식형 펀드에 넣을 수는 없다. 시행령 제26조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는 DC형과 IRP의 총투자한도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했다.
이 한도가 걸리는 것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금융위원회가 투자위험을 낮춘 것으로 고시한 운용방법을 뺀 나머지다. 적립금이 3,000만 원이라면 그 나머지 운용방법에는 2,1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한도 밖에 있는 것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제1항에 적혀 있다. DC형 가입자가 자주 만나는 것은 아래 넷이다.
- 약관이나 정관상 주식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증권형 집합투자증권(투자적격등급 외 채무증권 투자한도가 100분의 30을 넘는 것은 제외)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투자목표시점이 명시돼 있고 그에 맞춰 자산배분이 조정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개별 주식을 직접 사는 것도 안 된다. 같은 규정 제11조제2항은 DC형과 IRP가 투자할 수 없는 것으로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지분증권을 들었다. 주식은 펀드 같은 집합투자 방식으로만 담을 수 있다.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굴러간다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을 때를 대비한 장치가 사전지정운용제도다.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부른다. 제2조제15호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순서는 제21조의3에 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과 위험·수익 구조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준다.
- 가입자는 그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골라 둔다.
- DC형에 새로 가입했을 때, 또는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고 있으면 사업자가 통지한다.
- 통지를 받고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2번에는 단서가 있다. 집합투자증권 운용유형만 고르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가목은 투자목표시점을 정해 두고 운용기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늘리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는 운용이고, 나목은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하면서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운용이다.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이 끝났는데 다음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고 두면 이 절차가 시작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넘어간 뒤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운용방법을 스스로 다시 고를 수 있다(제21조의3제5항).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만 쓸 수 있고, 유형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과 집합투자증권 운용유형 둘이다(제21조의2제1항). 회사는 이것을 사업장 단위로 설정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약에 넣는다(같은 조 제5항).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조건, 시행령 제14조
DC형 적립금은 퇴직 전에도 꺼낼 수 있지만 사유가 정해져 있다. 법 제22조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4조다.
| 호 | 사유 | 붙는 조건 |
|---|---|---|
| 제1호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구입 |
| 제1호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 주거 목적,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 제1호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 |
| 제1호의2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 |
| 제2호 | 파산선고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제3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제4호 | 수급권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 고시가 정한 연체 요건,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1천분의 125는 12.5%다.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라면 의료비 부담이 5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요양 기간 6개월과 12.5% 초과가 둘 다 맞아야 한다.
재난 피해의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에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가입자·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담보대출 상환 사유는 범위가 좁다
제4호는 아무 담보대출에나 열려 있지 않다. 같은 고시는 이 요건을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원리금을 갚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라고 정했다.
제2조제1항제5호는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이 줄었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다. 이 사유로 받은 담보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만 해당하고, 꺼낼 수 있는 금액도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다(시행령 제14조제2항).
등록금·결혼 자금은 중도인출이 아니라 담보제공 사유다
시행령 제14조에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는 없다. 이 셋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2에 있고, 그 조문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것이다.
담보로 잡힐 수 있는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적립금이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다. 휴업·재난 사유의 한도는 고시가 따로 정한다.
회사가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제도를 쓰고 있다면 제도 이름도 사유 목록도 다르다. 그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다.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 퇴직하면 IRP로 옮겨진다
DC형의 급여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 둘이다. 제19조제2항이 DB형의 제17조제1항을 그대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수급요건도 같다.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 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뒤 그 사업에서 일한 기간이다. 제도를 만들기 전에 일한 기간도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기간은 빠진다(제14조, 제19조제2항).
퇴직급여는 내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들어온다
퇴직하면 돈이 급여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고, 이때는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17조제5항).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있다면 퇴직 전에 그곳에 IRP를 만들어 지정해 두는 편이 낫다.
운용하던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길도 있다.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해 운용 중인 자산을 본인 IRP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그대로 이전해야 한다(제20조제6항·제7항).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네 가지 경우
시행령 제9조는 IRP 이전의 예외를 넷으로 정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앞 절에서 본 수급권 담보대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전하지 않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는 이 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IRP로 옮긴 뒤 일시금으로 찾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퇴직금 IRP 이전과 세금에서 계산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내 월급에서 떼는 돈인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라고 정했다. 가입자가 스스로 넣는 추가 부담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개의 돈이다.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늦게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
받는다. 정해진 날 다음 날부터 연 10%,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회사가 납입해야 한다. 근거는 제20조제3항과 시행령 제11조다.
DC형 적립금을 전부 주식형 펀드에 넣을 수 있나?
넣을 수 없다.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금융위원회가 투자위험을 낮춘 것으로 고시한 운용방법을 뺀 나머지는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까지다. 근거는 시행령 제26조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다.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넘어간다.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나면 통지가 오고, 통지를 받은 뒤 2주 이내에 고르지 않으면 미리 정해 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그 뒤에도 언제든지 직접 바꿀 수 있다.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DC형 중도인출이 되나?
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14조의 중도인출 사유에 대학등록금은 없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제4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제24조·제32조·제43조·제48조, 부칙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제1조와 같은 법률의 개정이유(법제처 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제3조의2·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2조의2·제14조·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2022. 7. 12., 일부개정] 제7조·제1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제18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 2023. 11. 1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11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시행 2026. 9.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2026. 9. 1., 일부개정].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2.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2020. 12. 21., 일부개정]. 모든 조문과 고시의 조회일은 2026년 10월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