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총정리, 소득공제 600만원·가입 조건·이율 (2026년 10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월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넣고, 한 해 최대 600만원을 사업소득(법인 대표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받는 공제제도다. 2026년 4분기 기준이율은 연 3.4%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두 법의 시행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운영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정리했다. 조회일은 2026년 10월 12일이고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맨 아래 근거 절에 적었다.

노란우산공제란, 사장님의 퇴직금을 법으로 만든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다. 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항이고, 법은 이 제도의 목적을 폐업이나 노령 같은 생계 위협에서 생활 안정을 지키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주며 재난에서 보호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직장인에게 퇴직금이 있듯 사장님에게는 이 공제가 퇴직금 자리를 메운다. 중앙회도 공식 안내에서 “퇴직금(목돈 마련) 공제제도”라고 설명한다.

공제가 하는 일은 법에 다섯 가지로 적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제1항이 공제의 사업을 열거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앞의 세 가지가 실제로 쓰는 기능이다.

  1. 폐업 또는 재난 등 시행령이 정한 공제사유가 생겼을 때 공제금 지급
  2.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조문 화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2일 조회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다

같은 법 제116조제1항은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정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가 가입한다.

가입은 중앙회와 공제계약을 맺는 방식이다(제116조제2항). 가입일은 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 부금을 낸 날이다(시행령 제34조제2항).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법과 안내에 적혀 있다

시행령 제35조가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을 정했다. 이미 공제에 가입해 있는 사람, 12개월분 부금을 내지 않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으려 해 계약이 해지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밖에 공제운용요강이 정한 사람이다.

중앙회 안내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업종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제한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무도장 운영업·카지노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안마시술소다.

사업장이 여럿이어도 하나만 골라 가입해야 하고, 공제금은 그 사업장의 폐업·퇴임에 대해서만 나온다. 고른 사업장은 임의로 바꿀 수 없다(중앙회 안내).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가른다

가입 조건의 핵심은 내 사업장이 소기업이냐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이다(같은 영 제8조제1항).

평균매출액등은 사업기간이 3년을 채웠으면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합계를 3으로 나눈 값이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면 12개월짜리 사업연도의 평균을, 직전 사업연도나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했으면 월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한 값을 쓴다(같은 항 제2호·제3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가입대상 안내 화면,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부터 140억원까지의 소기업 범위 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가입대상 안내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8899.or.kr, 2026년 10월 12일 조회

업종별 소기업 기준, 15억원에서 140억원까지

별표 3은 2025년 10월 1일 개정본이다. 43개 업종을 아홉 구간으로 나눴고, 아래 표는 그 구간을 업종별로 묶은 것이다.

평균매출액등 주된 업종
140억원 이하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의복·가죽·화학제품·의약품·비금속광물·금속가공·전자부품·전기장비·기계·자동차·가구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업
10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 광업, 담배·섬유·목재·펄프종이·인쇄·고무플라스틱·의료정밀·기타 운송장비·기타 제품 제조업, 건설업
6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4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동네 음식점·카페·학원·미용실은 15억원 구간이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도소매업은 60억원 구간이다. 중앙회 안내는 이 표를 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일이 오는 결산기업부터 적용한다고 적었다.

표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협회·단체는 빠진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운데 철도차량용 의자와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은 별표 비고 2에 따라 120억원 기준을 쓴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문 화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과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업종별 상시 근로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2일 조회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적은 곳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업종별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이 5명 미만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소기업 대표자면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구분은 뒤에 나오는 지자체 가입 장려금의 요건으로 쓰인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중앙회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는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폐업사실증명을 낼 수 없어 폐업·자연재난·사회재난 사유로는 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노령·사망 같은 사유로만 청구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이 정한다. 그해 낸 공제부금과 아래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을 그해 사업소득금액에서 뺀다.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네 구간 가운데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500만원 구간은 2025년 3월 14일 개정(법률 제20778호)으로 생겼고, 부칙 제11조제1항이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내는 부금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2025년 납입분부터 쓰인다. 그 직전 판(법률 제20617호, 시행 2025년 1월 1일)은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를 모두 400만원으로 묶은 3구간이었고, 법인 대표 총급여 8천만원 기준도 그때 이미 있었다.

2025년 납입분부터 위 네 구간이 적용되고 2026년 납입분도 같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매출 2억원이라도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금액이 6천만원이면 500만원 구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조문 화면,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500만원·400만원·200만원과 법인 대표 총급여 8천만원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소득공제 한도 네 구간과 법인 대표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2일 조회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법인 대표자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를 받고, 이때는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제86조의3제1항).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는 대표자는 부금을 내도 공제가 없다. 중앙회 안내에 따르면 이 제한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총급여 8천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1,375만원이라(소득세법 제47조제1항, 1,200만원 + 3,500만원 × 5%) 근로소득금액은 6,625만원이다. 중앙회 안내도 법인 대표의 400만원 구간을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이하”로 표시한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에서 빠진다

공제액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제86조의3제1항 본문). 공제 한도 자체도 임대업 소득을 뺀 금액까지다(같은 항 단서).

중앙회 예시로 보면,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중 임대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600만원을 냈다면 공제액은 600만원 × 80% = 480만원이다. 임대업만 하는 사람은 공제가 0원이다.

중앙회 안내에 따르면 이 임대업 제외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임대업 소득으로도 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 안내 화면, 소득 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와 예상 절세효과 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 안내 — 소득 구간별 절세효과. 8899.or.kr, 2026년 10월 12일 조회

소득공제라서 내 세율 구간만큼 돌아온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준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구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서 다뤘다.

다른 공제가 없어 과세표준이 사업소득금액과 같다고 놓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로 계산해 본다. 지방소득세는 중앙회 절세효과 표와 같이 소득세의 10%로 더한다.

  •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에 500만원 공제: 소득세 624만원 → 549만원, 지방소득세까지 82만 5천원이 준다
  • 사업소득금액 8,000만원에 400만원 공제: 소득세 1,344만원 → 1,248만원, 지방소득세까지 105만 6천원이 준다

5,000만원 구간은 84만원 + (5,000만원 − 1,400만원) × 15% = 624만원이고, 공제 뒤 4,500만원은 84만원 + 3,100만원 × 15% = 549만원이다. 8,000만원 구간은 624만원 + (8,000만원 − 5,000만원) × 24% = 1,344만원이고, 7,600만원이면 624만원 + 2,600만원 × 24% = 1,248만원이다.

중앙회의 절세효과 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 6.6%부터 49.5%까지로 같은 계산을 보여 준다.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액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커지는 구조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는 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낸다(시행령 제80조의3제7항). 증명서를 낸 다음 해부터는 납입액이 찍힌 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자료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법인 대표는 회사 연말정산 때 반영한다.

폐업일 같은 공제사유 발생일 이후에 낸 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중앙회 안내).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와 이율, 월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월부금은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정한다. 정기 월부금과 추가납입을 합친 연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다(중앙회 안내).

법도 같은 숫자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는 연 1,800만원 이하의 부금을 내는 공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조문 화면, 연 1,800만원 이하 공제부금과 폐업 등 사유·경영악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 연 1,800만원과 폐업 등 사유·경영악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2일 조회

연 1,800만원은 2026년 7월 1일 납입분부터다

제80조의3제1항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대통령령 제36127호)됐고, 부칙 제1조가 이 항의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정했다. 부칙 제17조제1항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부금을 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다.

중앙회 구비서류 목록에도 2026년 7월 1일 시행 청약서가 올라 있다. 2026년 7월 전 자료에 적힌 납입 한도는 지금 기준이 아니니 그대로 믿지 않는 게 맞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가입부금 안내 화면, 연 납입 한도 1,800만원과 월부금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가입부금 안내 — 연 1,800만원·월 5만~150만원. 8899.or.kr, 2026년 10월 12일 조회

추가납입·선납·감액은 이렇게 된다

중앙회 안내에 적힌 납부 규칙이다. 부금 변경은 홈페이지 ‘내 공제’나 콜센터, 방문으로 신청한다.

  • 추가납입은 그해 월부금을 선납으로 모두 낸 뒤에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할 수 있고, 월부금과 합쳐 연 1,8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선납은 올해분 월부금까지만 되고, 다음 해분을 미리 내는 것은 안 된다
  • 증액은 가입 뒤 제한 없이, 감액은 부금을 3회 이상 낸 뒤부터 신청할 수 있다
  • 납부기일은 월중 어느 날로든 바꿀 수 있고, 납부 계좌는 가입자 명의 계좌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기준이율공시 화면, 2026년 분기별 기준이율과 폐업·사망공제금 적용이율 표
중소기업중앙회 기준이율공시 — 2026년 분기별 기준이율. 8899.or.kr, 2026년 10월 12일 조회

기준이율은 분기마다 공시되고, 2026년 4분기는 연 3.4%다

부금에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 이율은 중앙회가 기준이율공시 페이지에 분기별로 공시하고, 2009년 이후 가입자에게는 분기 기준이율이 적용된다.

2026년 기준이율 폐업·사망공제금 적용이율
1분기 연 3.0% 연 3.3%
2분기 연 3.2% 연 3.5%
3분기 연 3.4% 연 3.7%
4분기 연 3.4% 연 3.7%

폐업·사망공제금 적용이율이 기준이율보다 0.3%포인트 높은 이유는 아래 공제금 계산 절에 있다. 2026년도 부가지급률은 0%로 공시돼 있다(2026년 10월 12일 조회).

이 값은 분기마다 바뀌는 공시값이다. 2025년은 네 분기 모두 기준이율 연 3.0%였고, 2026년 들어 두 번 올랐다.

납부를 쉬거나 밀리면 이렇게 된다

경영악화·재해·입원치료·휴업 사유가 있으면 납부를 중지할 수 있고, 중지 기간은 사유별로 6개월 또는 12개월까지다(중앙회 안내). 경영악화 사유는 연속 2회, 총 4회까지만 되고 다른 사유로 중지한 직후에 경영악화로 이어 신청할 수는 없다.

중앙회는 여기서 사회재난은 제외한다고 적었다.

부금을 연체해도 연체이자는 없다. 대신 실제로 낸 날 다음 날부터 복리가 붙어 제때 냈을 때보다 공제금이 줄고,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다(중앙회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조문 화면, 폐업·사망·퇴임·60세 120개월·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공제사유 여덟 가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 공제사유 여덟 가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2일 조회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받는 사유, 폐업·사망·60세·재난

공제금이 나오는 사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이 여덟 가지로 열거했다. 2026년 6월 2일 개정본 기준이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 대표자로 가입한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대표자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60세 이상이고 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5. 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주된 사업장이 파손·유실돼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주요 시설·자재가 파손돼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장 주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돼 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 청구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입자가 청구한 경우
  7.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가입자가 청구한 경우
  8. 파산선고를 받은 가입자가 청구한 경우

1호의 폐업에는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사업 전부를 넘긴 경우가 들어가고, 법인을 세우려고 현물출자를 하면서 폐업한 경우는 빠진다. 2호 사망 때는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공제금은 납부부금에 기준이율 복리를 얹은 금액이다

공제금은 기본공제금에 자산운용 실적에 따른 부가공제금을 더한 금액이다(중앙회 안내). 기본공제금 계산은 납부 횟수와 사유에 따라 갈린다.

  • 납부월수가 6회 이하면 어느 사유든 낸 부금 그대로다
  • 7회 이상이고 폐업·사망 사유면 계약일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에 연 0.3%를 더해 붙이고, 이후 1년마다 가산폭이 0.25%·0.2%·0.15%·0.1%·0.05%로 줄어 가산은 20년째까지이고, 21년째는 기준이율만 붙는다
  • 7회 이상이고 퇴임·노령·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사유면 각 부금을 낸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붙인다

앞 표의 폐업·사망공제금 적용이율 연 3.7%는 이 0.3% 가산을 더한 값이다. 공제사유가 생긴 뒤에는 약관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니 중앙회는 고객센터에 수령 절차를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조문 화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 수급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2일 조회

공제금은 압류하지 못한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줄 수 없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제1항). 폐업으로 빚이 남아도 공제금은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외는 하나다. 공제에서 대출을 받고 갚기 전에 지급사유가 생기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중앙회는 계좌 자체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한다. 이 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되고 부금 납부나 대출금 거래는 안 된다.

분할지급과 중간정산도 있다

공제금은 일시금이 원칙이다. 60세 이상이고 미상환 대출금을 뺀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5년·10년·15년·20년 가운데 골라 매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다(중앙회 안내).

중간정산은 2024년 6월 1일부터 생겼다.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사유에만 되고, 사유별 1회로 제한되며 방문 신청만 받는다(중앙회 안내).

공제금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공제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121조의2제1항). 이 조문은 2025년 12월 2일 신설돼 2026년 6월 3일 시행됐고, 중앙회가 지급 신청 안내나 통지를 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시행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은 청구권에도 새 조문이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사람은 시행일부터 5년간 청구권을 가진다(법률 제21197호 부칙 제2조·제3조). 오래 잊고 둔 공제금이 있다면 그 안에 청구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와 세금, 공제금은 퇴직소득·해지환급금은 기타소득

소득공제를 받은 돈이라 받을 때 세금이 붙는다.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가 폐업 등 사유로 공제금을 받느냐, 그 전에 스스로 해지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폐업 등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이다

폐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공제받지 않은 부금은 빼고, 공제받은 부금과 이자에만 과세하는 구조다.

퇴직소득세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는 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이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시행령 제80조의3제3항).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일 뒤의 납입월수로 센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가벼워지는 세금이다. 다섯 단계 계산 방법은 퇴직금 IRP 이전과 세금 글에 조문과 함께 정리돼 있다.

세법이 말하는 폐업 등 사유는 중앙회 지급사유와 범위가 조금 다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은 퇴직소득이 되는 사유를 따로 적었다. 폐업·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60세 이상·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청구,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이다.

여기서 폐업에는 법인을 세우려고 현물출자해 폐업한 경우와 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넘겨 폐업한 경우가 들어간다. 중앙회는 이 두 경우와 질병·부상 외 사유로 법인 대표에서 물러난 경우를 공제금이 아니라 간주해약으로 분류해 약관 별표 2의 간주해약환급금을 준다.

지급 명칭은 다르지만 세금은 세법을 따른다.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1호와 제3호가 이 세 경우를 모두 퇴직소득 사유에 넣었고, 중앙회도 간주해약환급금에 얹히는 장려금에 퇴직소득세를 매긴다고 안내한다.

스스로 해지하면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6.5%를 뗀다

폐업 등 사유가 생기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로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제86조의3제4항제1호). 세금은 환급금을 넘지 않고(같은 조 제7항), 초과 납입 누계액이 환급금보다 크면 기타소득은 0이고, 이 누계액은 가입자가 낸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된다(시행령 제80조의3제10항).

이 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의 기타소득이고,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다(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지방소득세 1.5%를 더해 16.5%를 떼고 받는다.

중앙회 안내도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로 같은 숫자를 적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한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환급금에서 공제 안 받은 부금을 뺀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지가 기준이다.

해지해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두 경우가 있다

제86조의3제4항제2호는 두 가지 해지사유를 퇴직소득으로 돌린다. 가목인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 해지는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신설돼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되고(법률 제20778호 부칙 제1조 단서·제11조제2항), 나목인 해외이주 등은 그 전부터 제4항 단서에 있던 사유를 제2호로 옮긴 것이다.

  • 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지한 경우
  • 해외이주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경영악화는 총수입금액(법인 대표로 가입했다면 그 법인의 익금 총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100분의 20 이상 줄어든 경우다(시행령 제80조의3제5항). 해지가 직전 과세연도 소득의 법정신고기한(법인 대표는 법인세 신고기한) 전이면 전전 과세연도 수입을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면 직전 과세연도 수입을 본다.

이 판정 방식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제5항제1호·제2호의 문언이고, 그날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된다(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17조제2항).

해외이주 등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다섯 가지 사유다(같은 조 제6항). 천재지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다.

이 사유로 해지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앙회에 낸다(같은 조 제9항). 중앙회는 경영악화 해지에 소득금액증명원과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개년을 함께 요구한다.

강제해약과 부정수급은 환급금이 깎인다

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중앙회가 계약을 강제해약할 수 있고, 이때 환급금도 기타소득세 대상이다(중앙회 안내). 부정수급으로 해약되면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된다.

중앙회 안내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사업소득금액 기준 공제와 퇴직소득 과세가 적용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받고 이자에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옛 가입자는 2016년부터 개정세법을 따르고, 2016년 이후 부금통산을 신청한 경우도 개정세법을 적용받는다(중앙회 안내).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 세법이 다르니 오래된 계약은 중앙회에 확인하는 것이 맞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대출과 장려금

가입은 청약서를 쓰고 부금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뒤 첫 회 부금을 내야 정상 처리된다(중앙회 안내). 중앙회가 안내하는 경로는 다섯 가지이고, 콜센터는 상담만 한다.

  1. 노란우산 홈페이지(8899.or.kr)에서 본인인증 뒤 인터넷 가입
  2. 은행 모바일 앱 가입: 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iM·토스뱅크·경남·농협·부산
  3. 은행 지점 방문 가입: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iM·부산·전북·제주·수협·우체국·새마을금고
  4. 공제상담사의 방문 안내
  5.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방문 가입

콜센터 1666-9988은 상담 창구이고 전화로 직접 가입은 안 된다. 준비 서류는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없으면 중앙회 서식인 매출액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류),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청약서다(중앙회 안내).

가입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청약철회 신청서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낸 부금은 전액 돌려받는다(중앙회 안내).

공제계약대출은 낸 부금 안에서 빌린다

가입자 대출은 그 가입자가 낸 부금 합계액을 넘지 못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중앙회 상품 기준으로 한도는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 예상세액을 뺀 금액의 90% 이내다.

상품 대상 상한 이자 상환
일반대출 부금 정상 납부자 한도 금액 기준이율 + 가산금리(현 4.1%, 분기 변동) 1년 내 일시상환
의료대출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1,000만원 이내 무이자 1년 내 일시상환
재해대출 재해 피해자 2,000만원과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무이자 2년 내 일시상환
회생대출 회생개시 결정자 2,000만원 무이자 2년 내 일시상환
파산대출 파산선고자 2,000만원 무이자 2년 내 일시상환

출처는 중앙회 공제계약대출 안내(2026년 10월 12일 조회)다. 의료·회생·파산대출은 퇴원일·결정일·선고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대출금은 10만원 단위로 나간다.

급한 돈이 필요하면 해지해서 16.5%를 떼이기 전에 이 대출을 먼저 따져 볼 만하다. 갚기 전에 지급사유가 생기면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뺄 수 있다(제119조제1항 단서).

지자체 가입 장려금은 월 1만원에서 3만원이다

중앙회와 협약한 지자체는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장려금을 준다. 금액은 지자체별로 월 1만원·2만원·3만원이고, 가입일부터 1년간(인천 지역 5곳은 장려금 신청일부터 1년간) 최대 12회라 최대 12만원·24만원·36만원이다(중앙회 안내, 2026년 10월 12일 조회).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은 광역 지자체 전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이고, 기초 단위에서는 인천 계양이 제한 없음, 경기 광명이 10억원 이하로 다르다.

  • 월 3만원(최대 36만원): 대전시, 충청남도 내 시·군, 전라남도 내 시·군
  • 월 2만원(최대 24만원):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상북도, 제주도, 경상남도 내 시·군, 전라북도 내 시·군
  • 월 1만원(최대 12만원):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내 시·군, 충청북도 내 시·군

이 밖에 서울 영등포·동작·도봉·서대문, 인천 부평·계양·제물포·영종, 경기 광명, 경남 밀양, 전남 여수는 기초지자체가 따로 정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내 사업장 지자체의 금액은 중앙회 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장려금은 자격 확인 뒤 2회차 월부금 납입부터 적립되고, 계약 해지 때 지급되며 가입 뒤 1개월 안에 해지하면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강원도·인천시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중앙회는 이 사업이 각 지자체 정책과 예산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청 전에 중앙회 장려금 페이지에서 내 지자체의 현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맞다.

직장인 퇴직연금과 나란히 두면 이렇다

회사가 적립해 주는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넣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사장님이 자기 돈을 넣는다. 대신 소득공제와 압류 금지라는 두 가지 보호가 법으로 붙어 있다.

중앙회 안내에 따르면 가입자는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나오는 무료 상해보험에도 가입된다. 세부 조건은 중앙회 공제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한도이고,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여야 받는다(2016년 이후 가입자 기준, 중앙회 안내).

노란우산공제는 한 달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월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이고, 추가납입을 합쳐 연 1,800만원까지다. 연 1,800만원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부칙 제17조).

직장인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급여만 받는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폐업 등 사유 없이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공제 안 받은 부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이 돼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120개월 이상 납입한 뒤 경영악화로 해지했거나(2025년 7월 1일 이후 해지분),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해외이주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같은 사유가 생겼다면 퇴직소득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

폐업하면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이면 낸 부금에 계약일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에 연 0.3%를 더한 복리 이자가 붙고, 6회 이하면 낸 부금 그대로 받는다(중앙회 안내). 2026년 4분기 기준이율은 연 3.4%라 폐업공제금 적용이율은 연 3.7%이고,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86조의3. 제1항의 네 구간은 법률 제20778호(2025. 3. 14.)가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구간(500만원)을 나누면서 생겼고,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600만원 구간과 법인 대표 총급여 8천만원 기준은 직전 개정인 법률 제20617호(2024. 12. 31., 시행 2025. 1. 1.)에 이미 있었고, 같은 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시행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됐다.

제4항제2호가목(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 해지)은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1조 단서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된다. 나목의 해외이주 등은 법률 제20617호판 제4항 단서에 이미 있던 사유다.

제20617호판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lsiSeq 267555, 시행 2025. 1. 1.)에서 확인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80조의3. 제1항의 연 1,800만원은 대통령령 제36127호(2026. 2. 27.)로 개정돼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 부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날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제5항의 경영악화 기준은 대통령령 제35609호(2025. 6. 30.)로 신설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제5항제1호·제2호는 대통령령 제36127호(2026. 2. 27.)로 다시 개정돼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날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115조·제116조·제118조·제119조·제1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84호, 2026. 6. 2., 일부개정] 제34조·제35조·제37조·제38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7조제2항·제8조제1항 및 별표 3(개정 2025. 10.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2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3조.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4조·제21조·제47조·제55조·제70조·제129조.

운영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사이트(8899.or.kr)의 가입대상·가입부금·가입방법·세금이자혜택·압류금지·가입장려금·기준이율공시·공제금 안내·해약환급금 안내·공제계약대출 페이지에서 확인했다. 법령과 사이트 모두 조회일은 2026년 10월 12일이고, 기준이율·대출금리·장려금은 중앙회가 수시로 바꾸는 값이라 가입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문의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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